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법 (문단 편집) === 변경허가 ===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 1.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 1. 삭제 > 1.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 1. 방송분야의 변경 > 1. 방송구역의 변경 > 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 1. 방송편성책임자 > 1. 법인명 또는 상호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③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 1.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 1. 법인명 또는 상호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