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법 (문단 편집) ===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26.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