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야(천년구미호) (문단 편집) == 소개 == 웹툰 [[천년구미호]]의 등장인물. 남주인공이다. 구미호로 인간일 때 모습은 [[적안]][* 베스트 도전 연재 때에는 [[황안]].]에 흰 장발, [[두꺼운 눈썹]]의 청년으로 어머니인 화연의 미모를 그대로 물려받아 미모가 뛰어난 편. 인간 모습을 할 때에는 항상 한복[* 환술로 인간들이 입는 보통 옷으로 바꿀 수 있다.]을 입고 다닌다. 인간 모습을 띄고 있을 때 종종 여우 꼬리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보통 사람 눈에는 반야가 안 보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참고로 베스트 도전 연재분에서는 여우귀도 같이 튀어나오나 일부 사람들이 '''반야가 [[이누야샤(이누야샤)|이누야샤]]를 닮았다'''는 반응을 한 탓에 결국 작가가 한동안 연재를 쉬고 반야의 귀를 다 지워버리는 대대적인 수정을 감행했다. 그 뒤 정식 연재분에서도 이 점이 유지되어 반야의 귀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 이후에도 이누야샤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름의 어원은 불교의 용어 중 '지혜'를 뜻하는 [[반야]]. 이 작품의 [[색기담당|색기를 담당하고 있으며]]([[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400740&no=35&weekday=fri|'불여우'를 색기로 눌렀다!]]) 등장인물 상당수를 홀리고 다닌다. 이소윤의 할머니도 어릴 적에 이세미와 비슷하게 반야에게 집착했으며 세미의 아버지도 반야에게 홀린 적이 있다.[* 이때 세미의 아버지가 반야의 족자를 태우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무려 '''여장'''을 한 상태로 등장했는데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여캐들을 압살해버릴 수준의 미모를 모여준다.]덕분에 팬과 작가가 합심하여 어떻게든 벗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족자에 봉인된 이후 인간의 [[노예]]로 있어야 해서 호족들에게 호족의 수치로 취급받는다. 어렸을 때 엄마인 [[화연]]이 죽은 것을 목격하는데 화연이 죽은 것을 아버지 비스무리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법운이 살해했기 때문이라고 오해해서 법운을 증오한다. 또한 사람을 유혹해서 간을 빼먹는 일을 했지만 반야가 신이 되길 바란 화연의 유지를 받들어 반야가 살생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운이 족자에 가둔다. 이후 반야가 봉인된 족자는 [[목영]]이 [[이소윤]]의 조상에게 주어 소윤이네 집안 무당들의 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소윤이 무당이 되면 법운이 환생한 환생인을 찾아도 또 천 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소윤이네 집안의 후계자인 소윤이 신을 받아 무당이 되면 신과 계약이 되어 환생인을 찾아도 족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윤이가 무당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무당이 되기 전까지는 소윤을 지켜주겠다고 했다. 법운을 굉장히 증오하고 있고 작중에서도 천 년을 또 기다리게 된다고 해도 법운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이소윤|소윤]]의 정체[* 환생인. 정확히는 법운이 삼켰던 화연의 구슬.]를 알아차리면 어찌 될지 걱정하는 독자들이 많다.[* 진실을 알아야 반야가 법운에 대한 증오를 풀 수 있다. 다만 법운이 자신을 족자에 가둔 것에 대한 증오는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 푼다 해도 문제는 호족들에 대한 증오를 갖게 될 테고... 정황상 호족들이 어머니를 죽게 했으니...][* 그리고 소윤이 환생인임이 결국 드러나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법운에 대한 오해를 풀긴 하나 천 년 이상 동안의 증오와 원한이 몸에 배어서 법운에 대한 앙금을 풀지는 못했다. 게다가 법운이 소윤의 영혼을 삼켜 소윤이 더 이상 소윤이 아니게 될 수 있기도 했던데다, 남 잘못되어도 내 알 바 아니란 듯한 말투 등을 보면 갱생 역시 그때의 시점에서는 불가능할 듯했다. 하지만 소윤을 구하기 위해 그때의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3부에서 [[이세미|세미]]로 인해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하지만 극복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