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디호 (문단 편집) == 설명 == 세계적인 소형항공기 설계/제작자인 버트 루탄 [[형제]]가 개발하였고 미국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판매되고 있는 선미익항공기들과 유사한 형태이나, 항공기의 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주익]]과 수직꼬리날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독자 설계하였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 항공기의 부품들을 그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종간 등의 기체 내 부품들을 호환성을 유지하게 설계되었다. 반디호는 두 단계로 개발되었는데, 1 단계는 연구단계로 선미익 항공기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이 자체 투자하여 개발하였다. 비행시험 결과, 성능이 우수한 것이 증명되어 2 단계의 실용화 사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이 실용화에 성공한 반디호도 외국에 수출하기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갖춘 것은 아니다. 군용항공기와 달리 민간 항공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까다로운 인증절차가 필요한데 반디호 개발 당시에는 국내에 민간 항공기 인증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즉 미국 등의 국가는 비행기를 만들어 일단 [[감항인증]]을 받으면 그 비행기의 안전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러한 절차가 없으면 민간항공기를 만들어도 해외에 판매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나라는 항공기의 감항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실 [[KC-100]] 이전의 국내 [[감항인증]]은 국내 민간 항공산업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검증된 항공기의 국내 비행을 허가하고 [[선진국]]에서 [[감항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역할이었다고 보면 된다. 반디호를 개발할 당시에는 감항인증이 국내에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기에 해외에 [[감항인증]]받은 항공기로서 판매는 어렵고, 대신 홈빌트(Home-Built)항공기로 판매해야만 했다. 이는 [[조립]][[키트]] 형태로 개인이 구매하여 직접 조립하는 항공기로, [[감항인증]]면에서 제약이 적다. 제일 큰 차이는 감항인증기준을 만족한 비행기는 완제기로 판매할 수 있고 자가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홈빌트 항공기는 [[자가용]]으로 만 운행이 가능하다. 반디호는 해외 [[에어쇼]]에 출품되어 호평을 받았고, [[2004년]] 1월에는 세계 최초로 [[남극|남]][[북극]]을 경유하는 비행길에 올랐으나, [[남미]]에 있는 [[비행장]]에서 정비사가 실수로 [[물]]이 섞인 [[연료]]를 주입하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하여 [[아르헨티나]]에서 [[불시착]]하였다. 다행히 엔진이 꺼져도 [[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덕분에 기체가 손상되지 않은 채 [[농로]]에 착륙하였다. 그리고 [[2006년]] 국내 민간 항공기로는 처음으로 소형 비행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수출 계약이 되었다. 60대 분량 180억 원 규모로 소형 경비행기로서는 꽤나 의미 있는 규모다. [[미국 공군]]에서 다목적의 소형 군사용으로 쓰기 위해 테스트를 하기도 하였으나 생산을 맡은 국내기업이 당시 해당 회사의 주력사업이었던 [[조선업]]의 경영난 악화로 도산하게 되어 6대 수출 이후 수출이 중단되는 아픔이 있었다. 반디호 개발에서 획득한 일부 기술들은 KC-100 등 국내의 민간 항공기 기술 개발에 활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