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국가단체 (문단 편집) == 기타 == [[통합진보당]]은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경우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문서 참고.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대한제국 황실 복원]]도 ~~가능성은 한 없이 낮지만~~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경우 반국가단체로 볼 여지는 있다.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산정권 뿐 아니라 [[군주국]]으로의 국체 변경([[복벽]]) 시도 역시 해당된다.[* 대법원 1966. 4. 21. 선고 66도 152호에 의하면 엄연히 '''군주국가로 국체를 변경케하는 경우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대한민국의 합법적 통치기구(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무시하고 이와 별개의 통치기구를 형성하려는 시도는 포괄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초소형국민체]] 역시 장난이나 컨셉이 아닌 '''실질적인 독립을 시도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이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한 '반란'으로 규정해 반국가단체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북한 망명정부]] 역시 목적이 [[김정은]] 정권 전복 및 민주주의 체제 수립이라도 북한 영토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주장한다면 이 역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될 소지가 있다. 이 밖에도 냉전이 종료된 1991년 5월, 국보법의 8차 개정을 통해 국제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르는 국내외 결사 및 집단이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삭제되었다. 즉 국외의 공산단체 내지는 용공단체[* 대표적으로 일본 공산당이나 유로코뮤니즘, 또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공산국가(북한 제외 이유는 윗문단에서 대법원 판례 참조) 같은 경우]일지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참칭,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국외의 단체라도 [[조총련]]이나 한통련과 같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는 단체는 여전히 국보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