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국가단체 (문단 편집) == 사례 == 아래 사례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20여개 단체가 있다. 일자는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판결 일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북한 정부]] 및 [[조선로동당]]''' 대법원은 여타 판례[*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및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및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에서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의 통일방식이 적화통일노선임을 고려하여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본다. 사실상 반국가단체라고 하면 북한을 말하는 경우가 절대다수.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약칭: 조총련 또는 총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0%EB%8F%841860|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에 대해서 [[면소]] 선고를 했지만,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 통일혁명당 (약칭: 통혁당) - 1975년 4월 8일. [[통일혁명당 사건]] 참고 *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1978년 6월 13일 재일한인사회에서 [[민단]] 비주류 및 [[유신정권]] 반대 세력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것은 1975년 재일유학생들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결정적이었다.[* 다만 이 사건에 연루된 개인은 허위자백 외의 증거가 없어서 2011~2016년에 걸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문서 참조] 한민통의 후신인 한통련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다. *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 1980년 9월 5일 [[남민전 사건]] 참고 *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추진국민회의(한민통) - 1981년 1월 23일 *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 1991년 11월 22일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 1992년 4월 24일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 1993년 7월 26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참고. * 1995년 위원회- 1993년 11월 9일 김정일이 이 과거 [[1995년]](분단 50주년)을 조국통일의 해로 지정했는데 이 지정된 해에 북한식 통일을 동조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 1995년 5월 12일 * [[구국전위]] - 1995년 7월 25일 *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 2000년 10월 12일 [[민혁당 사건]] 참고, 이 단체 구성원들이 후일 [[경기동부연합]]의 중추 세력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