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희태 (문단 편집) === “손녀딸 같아서” 성추행 사건 === 이후 정계를 사실상 은퇴하고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있었다가, 2014년 9월 11일, [[강원도]] [[원주시]]의 모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하여 논란이 되었다. 당시 "'''[[개소리|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여담으로, 소문에 의하면 캐디들 사이에서도 심심하면 (캐디들한테) 성희롱스런 발언을 일삼는 등 이미 저질 골퍼로 소문이 쫙 퍼진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일부러 사건을 질질 끌며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도통 가라앉지 않자 결국 몇주 뒤 기소하였다. 그 결과 2015년 2월 1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그 직전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재임용될 뻔 했으나,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재임용도 전격 철회되는 망신을 당했다.[* 참고로 박희태의 부인이 김행자 前 건국대학교 교수이다. 박희태 본인도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2016년 1월 20일, 2심인 항소심에서도 감형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박희태 측은 항소를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이 정도면 무죄나 벌금형은 사실상 글렀다 봐야 한다. 인생 말년이 꽤 피곤해질 듯. 만약 상고심에서도 감형 받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면 당연히 가는 [[국립묘지]] 안장 혜택도 못 누리게 된다. 게다가 각종 [[범죄]] 종류들 중에서도 죄질이 몹시 무겁고 수위도 매우 높고 이미지도 상당히 더러운 [[성범죄]]라 죽어서까지 좋은 소리는 전혀 못 들을 수도... 2017년 4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국립묘지 안장 혜택은 날라갔다. 한편, 성추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있었으나, 2017년 1월에 [[인명진]] 비대위체제가 되자, 새누리당에서 전격 '''[[제명]]'''되었다.[* 더불어서, [[이병석]] 前 국회부의장, [[이한구]] 前 원내대표, [[현기환]] 前 정무수석 등도 같이 제명되었다.] 돈봉투 파동과 성추행 사건 등 스케일이 큰 논란들을 여럿 일으킨 사람이기에 잘려도 싸다는 반응이 대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