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흥숙 (문단 편집) === 판결과 사형 === 자수하여 검거된 박흥숙은 자신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죄를 뉘우치고 어떤 극형이든 받겠다고 언급했다. 자수를 했다는 주장이 항소이유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나아가 가장 중요한 점은 재판부가 기록 검토를 통해 피고 박흥숙은 체포된 것이 아니라 자수를 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했으니 최소한 박흥숙이 '''자수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77%EB%85%B8402)|판결문]] 원심은 그의 살인수법이 아주 잔혹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고 피고는 항소했으나 광주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박흥숙이 심신미약 등 자신의 행위를 판단할 수 없는 지능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사유이다. 변호사는 해당 범행이 피고의 첫 범행이고 사용한 총은 미리 살인을 위해 준비된 도구가 아닌 호신을 위해 만들어 두었던 것이고 망치도 공부를 하기 위해 땅굴을 파려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준비된 살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생애는 원래는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황상 우발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들었으나 광주고법은 이전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책으로 무술을 연마한 점[* 이를 자칭 '와장창'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피고가 도주를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이 명확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의 성품이나 자백을 한 점 등을 참작해줄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범행의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고 이전의 생애 전반이 살인의 동기가 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유지했다. 이듬해 5월에 열린 대법원 상고심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후 빈민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반원들의 폭력이 사건의 배경이라는 점과 박흥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하여 박흥숙에 대한 구명 운동이 일어났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때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채 범법인이 3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면 [[무기징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박흥숙은 결국 사형 선고 후 딱 3년이 되어 가던 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