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주(군인) (문단 편집) == 여담 == * 군 장성 출신으로 [[정의당]]에 입당해 화제가 된 [[이병록]] 예비역 해군 준장은[* 둘은 과거 합참에서 같은 부서에 일했기에 일면식이 있다.] 박찬주 대장에 대해 "유머 감각도 있고 업무 능력도 우수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터졌을 때 깜짝 놀랐다"고 평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0/2019111000509.html|#]] 이병록 제독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개인이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과 태도가 다른 사례야 차고 넘치므로, 크게 이상한 부분은 아니다. * [[바른군인권연구소]] 전문위원장이기도 하다. * 간혹 [[방산비리]] 등으로 전역 후 입건되는 대장이 [[김상태(군인)|김상태 前 공군참모총장]] 등 많지만 '''현역 신분에''' 입건된 것은 [[신일순]] 대장에 이어 박찬주가 두 번째다. * 국립묘지 안장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금고(형벌)|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갈리는데[*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안장금지시켰으나 [[김종완(정치인)|김종완]]이나 [[안현태]]처럼 허용해주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과는 벌금 400만원이 전부라서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2년이 지난 상황이라 현재는 형마저 실효되어서 법적으로 저 전과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없다.[* 단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으나 수사 혹은 재판 시라는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만 열람할 수 있고 당연히 관리자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https://m.blog.naver.com/startlrah/222228824084|#]]즉 이미 받을 불이익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뜻.]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