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주(군인) (문단 편집) ==== [[제2작전사령관]] ==== [[파일:441082_414587_1619.jpg]]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대장 진급자로 육사 37기 3명이 내정됐는데 그 중 한 명이 되었다. 보직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첫 기갑 병과 출신 대장'''이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육군 제7기동군단장을 거친 중장의 대장 진급 확률이 50%가 넘긴 하지만[* 허나 최근에는 이것도 틀린 말이 되어가고 있다. 박찬주 이후 5명의 군단장 전원(장재환, 이종섭, 이정기, 윤의철, 허강수)이 대장 진급에 실패하고 중장 전역했다. 사실 이 중에서 장재환 중장은 모종의 이유로 한직으로 두 차례의 발령을 받으면서 커리어가 박살난 쪽에 가깝다. 이종섭 중장은 중장으로 전역했지만 국방부 장관을 맡은 이력이 있으며, 이정기 중장도 다음 보직이 소장과 중장을 오가는 항공사령관이어서 진급이 어려웠다. 윤의철 중장이야 말 할 것도 없는 수준이며, 허강수 중장은 정권교체에 따른 군부 세대교체의 여파로 덕장이라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용퇴한 쪽에 가깝다.], 그 반이 기갑이 아닌 [[보병]] 출신들이 올라갔다는 걸 생각하면 보병 일색의 인사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 승진에 대해, 당시에도 [[김관진]] 라인 인사라는 뒷말이 많았다고 한다.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3175046615957784|기사]] 2017년 7월 31일 군인인권센터에 의해 아내와 함께 공관병과 조리병들에게 갑질과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 괴롭혀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2017년 8월 8일 [[문재인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 제2작전사령관에서 [[보직해임]] 되었으나, 군인사법상 중장 이상 장군이 보직 해임되면 자동 전역되어 민간인이 되고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인에게 지원되는 군인 연금 및 기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전역을 못 하도록 정책연수 파견 명령을 받아서 군인 신분으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91012|관련 기사]] 결국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으로 인해 [[제2작전사령관]]에서 보직해임 당하고 사실상 무보직이나 다름없는 '''인사사령부 정책[[연구관]]'''으로 발령되었다. [[장성급 장교]]는 보직이 없으면 전역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책연구관 보직은 그걸 막고 군인으로서 수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보직이다.[* 애초에 [[중장]] 혹은 [[소장(계급)|소장]]이 사령관을 맡는 [[육군인사사령부]]에 대장이 그것도 사령관도 아닌 연구관으로 보직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러나 전역해서 군인 연금 및 기타 혜택을 잠깐이라도 얻어보자는 심산인지 박찬주가 무리한 전역 연기라며 소청했다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1/0200000000AKR20170811127100014.HTML|소식]]이 전해졌다. 2017년 9월 2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57507|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2082.html|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2017년 9월 21일, 계좌 추적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어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국방부 헌병대에 구속 수감되었다. 군 수사규정에 의거, 구속 피의자에게는 [[거수경례]]를 하지 않으므로 공식적으로 [[기수열외]]가 되었다.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피고인 박찬주가 신청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법령에도 없는 직위에 임의로 앉힌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찬주는 현재 민간인 신분이며, 해당 사건도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로 이첩되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월급에 대해 해당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3/0200000000AKR20171213179151004.HTML|#]] 2018년 1월 30일 수원지법은 보증금 1천만 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30/0200000000AKR20180130086300061.HTML?input=1195m|#]] 2018년 9월 14일, 재판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 184만 원을 선고를 했다. 2018년 11월 23일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중에서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줬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863868|[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박찬주 "공관병 갑질은 부덕… 영창서 이순신 심정 알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2866510&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박찬주 "첫 포토라인 선 날… 국방부, 군복 입으라 강요"]] 추가적으로 그는 "독일에도 유사한 단체가 있지만 지휘관을 골탕 먹이지 않고 아주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상생한다"는 말을 했는데 독일은 [[모병제]] 국가인데다가 민간인으로 선발된 군 옴부즈맨이 군을 시찰하고, 무려 군인에게도 가입할 수 있는 [[노조]]가 존재하는 나라다. 군인노조(Deutscher BundeswehrVerband,DBwV)는 현역부터 예비역까지 챙겨주는 단체로 현역군인들이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거나, 보급의 차질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군 장성이나 연방방위장관을 면담해서 해명을 듣고 개선하라고 갈구는 짓을 수시로 하는데 박찬주의 언급처럼 건전하게 상생한다고 칭찬을 한 것과는 거리가 먼 대목이다. 만약 큰 사건 없이 조용하다는 걸 건전하게 상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큰 착각인 게 이미 [[1950년대]]부터 노조가 설립되어 있던 독일연방군은 군인권에 관한 큰 사건이 애초에 터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군인노조, 민간인 옴부즈맨의 감시, 훈련만큼이나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민주주의 기본권 교육[* 나치 같은 극단주의, 전제주의 발생 방지용으로 군인들에게 '당신들은 기본권을 보장받는, 제복을 입은 국민'임을 끊임 없이 강조한다. 병사의 기본권 제한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때문에 간부의 갑질 같은 게 터질 여지가 한국군보다 적다. 2019년 4월 26일, 2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결국 석방되었다. 2심 재판부는 "박 前 대장이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박 전 대장이 부하 중령으로부터 보직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유죄로 인정돼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2488.html|#]] 이어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심을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3Fserial%3D157623&ved=2ahUKEwiPsvv5varmAhWRFogKHdUsCPQQFjAAegQIBhAB&usg=AOvVaw0lsINH4f-d8xM1NkvcmOoF|확정]]하였다. 당초 논란을 불러일으킨 갑질 행위에 대해 박찬주 대장 본인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되었다. 또한 검찰은 박찬주 대장 대신 갑질 행위의 주범으로 부인 신 모씨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와야 단정할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유죄 여부 판단이 점점 까다로와지고 형도 감경됨을 감안해보면 향후 2심, 3심에서도 '''무죄'''로 판명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결이 반전되면서, 박찬주 대장 본인은 대외 활동을 재개하며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마녀사냥에 가까운 여론에 휘말려 명예롭게 전역을 할 기회도 박탈당해 아쉽다며 담아 뒤늦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2531.html|전역사]]를 남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78028|무죄 판결은 박찬주 쪽에서 종용한 합의가 큰 영향을 주었다.]] 2019년 5월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56100002&ctcd=C03|조선일보]][[http://news.donga.com/3/all/20190506/95399975/1|동아일보]] 비육사 출신들이 주요 대장 보직[*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을 맡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2019년 6월호 [[신동아]]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했다.[[http://shindonga.donga.com/3/all/13/1735318/1|신동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