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종진(군인) (문단 편집) == 여담 == * 3사 생도대장 시절, 생도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연등 가능시간을 늘리고 체력단련도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당시 3사 생도는 전임 생도대장인 [[원홍규]] 준장의 관리아래 하루에 10km (아침2km 오후 체력단련 4km 금요일 주간 구보 4.6.8.10km 토요일 산악구보 완전군장 4.6.8.10km)가량을 구보하는 등 체력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원홍규 준장은 매번 외박 이후에도 구보실시, 생일을 맞은 생도를 축하해주기 위한 자리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에 대해 가차없이 퇴교를 때리는 등 3사관학교 생도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런 때에 박종진 장군은 3사 생도들에게 "단순히 체력이 강한 장교가 될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장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율적 학습 및 체력단련 방침을 채택했던 것. 당시 생도들도 박종진 장군의 이러한 방침을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 박종진 장군이 생도대장에 취임한 지 채 1년도 안 돼 소장으로 진급하고 사단장으로 영전하게 되면서, 생도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침도 축소되었다. 때문에 생도들은 박종진 장군의 진급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론 많이 아쉬워했다고 한다. * 사단장 시절에는 3km 구보를 12분 30초에 주파했는데, 이 기록은 만 25세 미만 현역 장병의 특급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덕분에(?) 전속부관들이 체력단련 시간이면 사단장과 같이 구보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3야전군 부사령관 시절에도 3km 구보를 12분 30초 이내로 주파하였음.) --휘하 병사들도 이분 하나 때문에 체력단련만큼은 빡세게 했을 듯-- 다만 사단 역사관과 장병복지회관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타일 벽지 하나 고르는 것까지 체크하는 등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육본 감찰실장으로 부임 후, 보직의 특성상 적을 많이 만들어야하기에 진급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3사관학교 출신에서 [[원홍규]], [[서정열]] 장군도 이 보직을 역임 후 더 이상 진급하지 못했다. [* 다만 원홍규 소장은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간의 업보가 상당한 수준이었고 병장의 트위터 소원수리에 힘입어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문제점이 제기된 수준이었다. 서정열 소장은 진급 운이 없었다고 봐야할 듯.]그런데 2014년 군 내부에서 28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등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는 등 조치를 잘 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중장 진급을 하고 6군단장에 보직되었다. * 사령관 시절 17년도 중순~말부터 군내 차량사고가 지속 발생하였는데, 평상시 차량관리와 차량 이동전 검차, 운행책임자(선탑자) 및 운전병의 임무를 더더욱 강조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차량 '안전벨트'를 '생명벨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군용차/개인차(간부 사제차) 상관없이 모두 생명벨트를 철저히 매고 부대 위병소 출입마다 초병들이 검사하도록 시스템화 하였다. * 2018년 9월 11일, [[노컷뉴스]]는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한 정경두 합참의장을 대신해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으로 발탁되었다고 기정사실화하여 단독으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43857|보도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합참의장에 [[박한기]] 대장이 내정되면서 오보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직을 유지하여 인사 폭을 줄인다고. * [[김승겸]] 現 합참의장이 본인의 직속부하였는데 6군단장, 1군사령관시절 김승겸의 28사단장, 3군단장 취임식을 주관하였다. * [[제6군단]]이 2022년 11월 30일 부로 해체되면서 6군단장 출신으로서는 마지막 대장 진급자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