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시영(1968) (문단 편집) === 2021년 재보궐선거 관련 발언 논란 ===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4월 2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진보진영 토론회 영상에서, 강북 일부 지역에서 투표자들의 투표용지를 봤다는 [[더불어민주당]] 참관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사전투표에서 55:45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이겼다고 발언했다. 선거법 제241조 제1항을 보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포했다는 점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