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순자 (문단 편집) === 비리 폭로한 운전기사 공갈협박 === 공천을 받은 이후인 2020년 [[3월 11일]], 박순자 의원의 7년 수행비서 업무를 맡았던 운전기사 허정 씨가 '양심 선언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박순자 의원의 비리와 비행을 대거 주장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었다. 그 내용들은 자신의 측근을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선임 비서관으로 등록했고, 그 외에도 [[안산시]]의 꽃과 나무를 불법 도취하는가 하면, 공공기물 도둑질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박 의원이 [[단원구 을]] 지역에 단수공천을 받는 것을 보고 깊은 회의가 들어 비행, 불법을 고백하는 게, 유권자들에게 속죄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믿고 국민과 안산시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밝힌다."며, "절대로 박순자 후보가 단원구 을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2094003456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31261087|#]],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12511515|#]] 그러나 운전기사 허 씨가 [[http://m.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63|사흘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해프닝에 그치는 것 같았다. 운전기사 허 씨가 2심에서 공갈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형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으로 피해자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하며 '''기존 양심선언문의 내용이 거짓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31504223?OutUrl=naver|#]] 여튼 박순자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심 선언을 했던 해당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회유 및 협박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거 기간 중 허위해명을 한 혐의로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247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심인 수원고등법원 2021노1051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었다. 해당 판결에는 2018년 2월, 보좌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도 포함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62206?sid=102|#]] 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에 박순자 전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330&gubun=6|대법원 선고 2022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해당 판결로 인해 강제 탈당 조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