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남춘 (문단 편집) == 경력 == * 1971.2. [[인천박문초등학교|인천박문국민학교]] 졸업 * 1974.2. [[동산중학교(인천)|인천동산중학교]] 졸업 {{{-1 (32회)}}} * 1977.2.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1 (21회)}}} * 1980.12.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81.2.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학부/법과대학|법과대학]] [[고려대학교/학부/정경대학#s-2.4|행정학과]][* 現 정경대학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학사]] {{{-1 (77학번)}}} * 1985.7. [[대한민국 공군]] [[중위]] 전역 {{{-1 ([[학사장교]])}}} * 1985.9. [[해운항만청]] 항무국 유통과장, [[사무관]] {{{-1 ([[전두환 정부]])}}} * 1995. [[영국]] 웨일즈 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통경제학 [[석사|M.A.]] * 1996.1. 해운항만청 항무국 항만유통과장, [[서기관]] {{{-1 ([[문민정부]])}}} * 1996.10.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 {{{-1 (문민정부)}}} * 1998.3.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부이사관]] {{{-1 ([[국민의 정부]])}}} * 2000.12. 해양수산부 총무과장 {{{-1 (국민의 정부)}}} * 2001.6.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원장 {{{-2 (국민의 정부)}}} * 2003.1. [[노무현|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 2003.3.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1 ([[참여정부]])}}} * 2003.11. 제2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1 (참여정부)}}} * 2005.1. ~ 8.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 [[이사관]] * 2005.8. ~ 2006.5.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비서관, [[관리관]] * 2006.5. ~ 2007.12. 제3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인사수석비서관]] {{{-1 (참여정부 / 차관급)}}} * 2008.2.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동구·옹진군]] [[통합민주당(2008년)|통합민주당]] 예비후보 * 2011. [[인천광역시]] 항만물류정책자문위원 * 2011.12.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2012.5. ~ 2016.5. [[제19대 국회의원]] {{{-1 ([[제19대 국회의원|초선]] / [[남동구 갑|인천 남동구 갑]] / [[민주통합당]])}}}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2012.5. [[녹색기후기금]] 인천유치 범시민 자문위원회 위원 * 2012.7. [[2014 인천 아시안 게임|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2012.8.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2013.12. [[민주당(2013년)|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 * 2014.10.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1 (기획 담당)}}} * 2015.3. 새정치민주연합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6.5. ~ 2018.5. [[제20대 국회의원]] {{{-1 ([[제20대 국회의원|재선]] / 인천 남동구 갑 / [[더불어민주당]])}}} *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 2016.8.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 2017.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18.7. ~ 2022.6. 제15대 [[인천광역시장]] {{{-1 (초선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유나이티드 FC]] 구단주 겸임 * [[한국상하수도협회]] 부회장 * 2019.8. 제13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 * 대한민국해양연맹 고문 * 2020.8.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