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티칸/외교 (문단 편집) == 개요 == [[바티칸]]의 외교에 관한 문서. 사실 바티칸 시국 자체는 외국과 직접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 대신 바티칸 시국이라는 '세속의 영토'를 통치하는 [[교황청]][* 엄밀히 말하면 교황청(라틴어: Curia Romana, 영어: Roman Curia)이 아니라, '''성좌'''(聖座, 라틴어: Sancta Sedes, 영어: Holy See)라고 표현하는 게 옳지만, 성좌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비슷한 교황청으로 의역한 것이다. [[가톨릭]]에서 성좌란 [[교황]]의 자리라는 뜻도 있고, 보다 추상적인 의미로 쓰일 때 교황과 교황청 조직들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용법이다. 아무튼 교황청은 성좌에 소속돼 있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성좌 대신 교황청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http://ita-vatican.mofa.go.kr/korean/eu/ita-vatican/intro/vatican/index.jsp|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교황청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The Holy See라고 적어서 오해를 방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성좌(교황청)의 주권 행사를 위해 바티칸의 영토를 끌어오는 것이다.]이 외국과 수교를 한다. 그래서 각국은 '주바티칸 대사관'이 아니라 '주교황청 대사관'을 설치한다. 물론 세속의 영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교황청 자체는 국가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교황청은 세속 영토 바티칸 시국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교황청을 국가처럼 인정해서 직접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는 '교황청과의 외교 관계', '교황청과 수교했다' 등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티칸과의 외교 관계' '바티칸과 수교했다'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바티칸은 교황청을 통해서 국제 사회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다. 세계 여러 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과도 1948년부터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94년에 가서야 승인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병립체제를 지지하였으며 2015년 5월에는 이스라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등 여러모로 팔레스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교황청이 교황령을 상실한 뒤 교황청은 이전처럼 다른 나라로부터 [[대만/외교|국제법에서의 주체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서러운 세월을 보냈어야 했다. 일부 국가는 교황청이 서구 세계에서 오랫동안 지녀온 특수한 지위를 계속 인정해서 여전히 국가에 준하는 주권 단체(sovereign entity)로 취급해줬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수의 국가들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었다. 이 문제는 1929년에 [[교황]] [[비오 11세]]와 [[무솔리니]] 이탈리아 총리가 [[라테라노 조약]]을 맺어 바티칸을 교황청에 떼어줌으로써 해결됐다.[* 바티칸 시국이 생기기 전의 교황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단체가 지금도 있는데 그곳은 바로 [[구호기사단]]이다. 구호기사단은 19세기 초 이후로 지금까지 영토가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에 준하는 주권단체로 인정해서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 나라의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시민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긴 하지만. 그런데도 매년 조금씩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바티칸의 구성원인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매년 충원되기 때문이다. 사실 [[베네딕토 16세]] 때까지는 출생에 의해 시민이 될 수도 있었다. 바티칸 시민과 동거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은 바티칸 시민권을 가졌다. 따라서 바티칸에서 복무하는 사람으로부터 출생한 자는 출생에 의해 바티칸 시민권자가 된다. 그러나 부모가 바티칸에서 더이상 일하지 않게 되어 바티칸 시민권자에서 제외되면 국적이 상실되며, 돌아갈 국적이 없는 경우 [[라테라노 조약]]에 의거하여 [[이탈리아인|이탈리아 국적]]이 부여된다.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지만, 근위병 등 바티칸에 봉사하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근위병은 미혼이긴 하지만, 바티칸에서 봉사하는 기혼자로서 바티칸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은 존재하였다. 따라서 출생에 의해 시민이 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사제와 수도자가 바티칸에서 근무할 경우에만 바티칸 시민이 되는 것과 달리 [[추기경]]은 원칙적으로 모두 종신적인 바티칸 시민이다. 추기경이라는 직책의 의미 자체가 교황을 선출 가능한 시민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기경이 바티칸을 출입할 때에는 근위병들이 전혀 제지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대주교 및 주교가 특별한 직무를 맡는다든지 초청 없이 교황청을 방문할 때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티칸 주재 대사관은 비좁은 바티칸 시국이 아니라 이탈리아 영토에 속하는 [[로마]] 시 안에 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