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로타(BRT) (문단 편집) == 노선 운영권 분쟁 == [[https://council.sejong.go.kr/cms/mntsViewer.do?mntsId=4335#agnd_Y|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17-05-26, 세종시의회 2013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비 76억원을 들여 BRT 차량을 구입해 [[세종교통]]에 한시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양도했다. 이는 운송사업자가 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강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노선 인가'가 아닌 '운행 개선 명령'을 통해 세종교통에 990번(현 B2번) 노선의 운영을 개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후 세종시는 시민 서비스 만족도 300점 만점에 70점을 기록하는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각종 불친절 민원에 구두 권고 이상의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BRT 및 연계 지선버스 운행을 위한 지방공기업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세종교통으로부터 [[세종 버스 B2|990번]] 노선을 인계받을 예정이었으나, 세종교통이 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몇몇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해 패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세종교통에 노선 반환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서야 세종교통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었고, 세종시가 운행 개선 명령에 따라 990번 노선의 운행을 개시한 것은 맞지만, 정작 세종시가 세종교통에 배차간격 변경, 구간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 사법부는 990번 노선 운행의 법적 지위를 세종시의 운행 개선 명령이 아닌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인가'를 통해 세종교통이 얻은 특허권으로 보았다. 인가받은 버스 노선을 업체의 특허권, 즉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대한 수많은 비판과는 별개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874|버스 공영제와 무상 버스 논쟁, 경기도만의 문제일까?]], 2014-03-31, 프레시안][* 황상규․박병정, 시내버스운송사업조정의 기준 및 방법, 정책연구 2001-05, 교통개발연구원, 2001, pp.2~3.][* 이상민.임정실,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대중교통체계 개선, 한국교통연구원, 2013, pp.116~118.] 광역 BRT 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은 노선 획득 6년이 경과한 2019년까지 지장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노선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정면허로 노선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세종시에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15|세종시 '990번 노선 반환 소송', 왜 패소했을까]], 2017-07-26, 세종의소리] 결국 2018년 4월, 대전고등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두 회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8년 12월 1일자로 [[세종 버스 B2|990번]]의 운영권과 차량이 [[세종도시교통공사]]로 이관되었으며, 이용객이 많은 [[세종 버스 1000|1000번]]의 운영권은 [[세종교통]]으로 이관되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13550|세종시-세종교통 버스노선 통 큰 빅딜… 990번 BRT운영권과 1000번 광역노선 맞교환]], 2018-04-29, 대전일보] 이에 따라 2018년 6월 26일 원고인 세종교통은 소송을 취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