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단 편집) == 개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을 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1년]] [[11월 11일]] 설립되었다. 본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내손동]])에 있다. 여기서 "민주화운동"이란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항쟁, 6월 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하는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2017년]] [[7월 26일]] 현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아무래도 기관 성격상, 이사진이나 사업에 정치적 색채가 묻어날 수 밖에 없는 조직이다. 아무래도 [[진보]] [[정부]] 시기에 고위층 관심을 얻고 탄력을 받는 경향이 있다. * [[2.28 학생민주의거|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3.15 부정선거]] 문서 참조.], [[4.19 혁명]], [[6.3 항쟁|6·3 항쟁]], [[3선 개헌|3선개헌]] 반대운동, [[10월 유신|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민주항쟁|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5·18 민주항쟁]] 및 [[6월 항쟁|6·10항쟁]] * [[1964년]] [[3월 24일]][* 서울대학교 문리대생들이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벌인 날이다. [[6.3 항쟁]] 문서 참조.]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그 밖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