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단 편집) == 자문위원 == 대통령이 위촉하는 직책으로 지방의회의원은 당연직으로 맡으며 이외에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와 재외동포 대표로 구성된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관례적으로 5급 사무관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기구 자문위원답게 일반 [[5급 공무원]]보다는 의전에서 앞서도록 한다. 자문위원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과 위원 뱃지, 위원증이 지급된다. 자문위원은 2년 임기로 중임이 가능하다. 자문위원의 역할은 1) 평화·통일 관련 여론 수렴 · 정책 대안 제시, 2)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평화 통일 사업 추진, 3) 생활 현장에서의 평화 통일정책 · 통일문제 관련 소통과 공감대 확산, 4) 정부의 평화 통일정책 이해 증진과 평화 통일활동 역량 강화로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평화 통일보다 지역 정치 또는 사회 활동, 친목 도모 등이 대부분이다. 14기 전까지 자문위원은 일반 국민들보다는 정계와 재계, 주요 사회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추천해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그러나 민주평통 14기 이후로부터는 일반국민 할당량이 증가하였다. 자문위원 수는 꾸준히 늘어 15기 이후로 2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수가 이렇게 많다보니 평화 통일과 무관한 딱히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자문위원에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자문위원 직함을 얻어 지역구 또는 재외동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거나 정계와 결탁하여 정치색을 띠며 활동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의장이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여권 인사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청년 및 여성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위촉하고 있다.[* 물론 명분은 미래세대의 평화통일 지지 강화라고는 하지만… 정치지망생인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자문위원들은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과 긴밀히 협력한다. 통일교육위원 중 상당수가 이미 평통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자문위원이 궐위가 된 경우 통일교육위원 중 평통 자문위원을 겸하지 않은 사람을 관례적으로 최우선하여 임명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간부, 관변단체 통일 분야 간부, 통일 관련 특보, 지자체 산하 통일관련 위원회 위원, 통일단체 간부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