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남한]]과 [[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약칭 '''"민주평통"''', '''"민평통"'''.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제8차개정 헌법 제68조 제1항).] 실제로 그 근거 법률인 '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제명이 바뀐 것이 바로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