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주의 (문단 편집) === 다른사상들과의 관계 ===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경제체제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고 정치체제인 독재이며, 사회주의의 반대는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라는 구분이 대중적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경제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이며, 이 둘의 반대는 [[자본주의]]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 만일 민주주의가 경제적인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경제적 자유주의와 대비되지만, 공동체성(집단성)을 강조하는 의미라면 정치적 자유주의나 개인주의와 반대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이고,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는 democracy인 데 반해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등은 어미가 'ism'으로 끝나는 단어들이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설명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정반대'라는 개념을 살펴보려면 민주주의 정의를 따져보고 민주주의의 정의를 충족하는 요건들을 뒤집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주권이 국민 다수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반의어라면 권력이 국민에게 분배되지 않는 개념을 의미할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반대'라 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모든 것, 민주주의의 역을 지칭한다고 보는게 맞다. 자본주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으로 인하여 불가분의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례들을 볼 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그다지 궁합이 좋은 체제는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어원이된 고대 아테네의 경우만 하더라도 쿠데타를 여러번 반복한 정치적 갈등의 근본원인은 부유층이 전함을 굴리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정치적 목소리는 일반 시민과 똑같다는 불공평함에 기인했다. 즉 세금을 내는 만큼 표수를 많이 받아야 공정하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에서 대주주가 발언권을 가지듯 나라를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자본주의로 정치를 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근대 미국이 시작 될 때도 격렬한 논쟁을 동반했다. 이것이 매우 타당한 주장임에도 지지를 못받은 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를 유지하는데에는 '돈'보다 '피'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것을 지켜줄 군대가 없으면 이웃나라의 ATM기에 불과 할 뿐이다. 그리고 군대의 가장 큰 힘은 예나 지금이나 숫자에서 나온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자들과 동등한 정치권력을 가지는 것을 감수한 것이고, 그러한 합의로 탄생한 것이 현대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결합인 것이다. 한편 공산주의는 다른 이념을 배제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지향하는데, 이 때문에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는 독재가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라 착각하는데서 발생한다. 그 둘이 양립한 역사적 사례로서 20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대중독재]]나 [[파시즘]]을 들 수 있다.[* 다만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배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과도기 상태에서 공산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체제에는 전위당의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지도가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88901&cid=41978&categoryId=41985|#]], 역사적으로 이 전위당은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유지한 적이 많이 없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상 양립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독재라 하면 [[권위주의]] 독재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고 그 반의어로 [[자유민주주의]]를 연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의 반의어는 [[자유지상주의]]이며 민주주의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의 강한 대표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주의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배제된 [[비자유민주주의|자유롭지 않고 권위적인 민주주의]]의 존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도 자유주의를 온전히 수호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가 영합한 독재로 흘러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물며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얼마든지 민주주의와 영합할 수 있고 [[민주집중제]]나 인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국인민대표대회|형식적]] [[소련 최고회의|대의민주주의]]로 구체화 된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포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면서 민주주의와는 무관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양립불가능 하지도 않은 개념이다. [[전체주의]]의 반의어가 민주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이며 이때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무관하지도, 완전히 대립하지도 않는 것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 독재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한 글을 아래에 소개한다. > 독재와 민주주의를 적대적 대칭관계로 파악하는 대조어법의 인식론은 이 용어들을 낳은 서구 정치사상의 오래 된 상식과 충돌한다.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에 따르면, 로마 공화정 당시 한시적인 비상대권으로서 독재가 뜻하는 바는 전쟁 등의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자유와 질서를 회복한다는 긍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독재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상적인' 헌정체제였으며, 민주주의 반대 역시 독재가 아니라 군주정 혹은 귀족정이었다. 그 뿐만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오늘날의 익숙한 용례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결코 자연스럽거나 마땅한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내내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무시하거나 경원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나 겨우 도입된 보통선거권에서 보듯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전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총력전 체제가 등장한 20세기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 >비단 개념사의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사의 관점에서 볼 때도,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하기보다는 독재와 상호 침투했다. '파시즘은 반자유주의적이지만 반드시 반민주주의적이지는 않다'며 나치의 정치적 정당성을 옹호했던 칼 슈미트의 선언적 규정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파시즘은 의회제를 부정할 뿐, 근본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인민이 직접 스스로를 통치하는 직접 민주주의 혹은 '인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decisionist democracty)'를 위해 의회 민주주의와 대의제를 파괴했다는 나치의 주장이 호소력을 지녔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 20세기의 독재에 대한 세계사적 맥락에서 볼 때, 정치적 대치선은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계가 아니라 결정론적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적 의회 민주주의가 대립하는 경계에 놓여 있었다. 루소의 '일반의지'는 제한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더 잘 발현된다는 설득은 파시즘의 대안적 공공영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논의였다. '유신독재'가 의회 내 반대파에 맞서 체제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주 국민투표에 의지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민투표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가 결정론적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유신체제의 '한국적 민주주의'도 따지고 보면 한국 현대사만의 고유한 특성은 아니었던 것이다. > 파시즘과 민주주의가 상호 침투하는 논리적 가능성은 이미 국민 형성과정에 잠재되어 있었다. 국민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지와 욕망을 지닌 '다중'을 단일한 의지와 욕망을 지닌 통일된 인민의 집합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집합적 의지로서의 '일반의지'는 자연스레 '민족의 의지' 혹은 '국민의 뜻'으로 전화된다. 집합적 의지와 욕망을 대변하는 '국민의 뜻'은 그 자체로 '구성하는 권력/제헌권력(constituent power)'이 된다. 그것은 헌법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만드는 초월적인 권력이다. 그 자체가 헌법과 같은 혹은 헌법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추구할 수 있다. > 로베스피에르가 나치의 대중 집회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모스(George Mosse)의 추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1793년 4월 5일 국민공회에서 행한 바레르(Bertrand Barére)의 연설은 이 점에서 주목된다. 시민 종교로서의 민족주의의 사제였던 그는 이 연설에서 민족/국민이 자기 자신에 대해 독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코뱅 독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에서 족집게처럼 찍어서 인용하고 있는 바레르의 이 연설은 '주권독재sovereign dictatorship'의 비밀을 슬며시 드러낸 것이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는 '비상 대권'으로서의 독재는 이처럼 민주주의와 상호 침투되어 뗄 수 없이 결합된 개념이었다. > 프롤레타리아 독재 역시 자코뱅 독재와 마찬가지로 직접 민주주의의 한 표현이었다. 인류 전체의 진보와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같이 하는 '보편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가 행사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일반의지'에 입각한 자코뱅 독재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적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는 더 포괄적 민주적 독재로 읽힐 수 있는 것이었다. 인민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보다 더 낮은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과도기적인 개념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완곡한 표현이었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상호 침투하는 차원이 아니라,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발전단계를 의미하기도 했다. 추상화된 논리로만 따진다면,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과거의 낮은 발전 단계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 >임지현, 독재는 민주주의의 반의어(反意語)인가?, 서양사론, 2013, vol., no.116, pp. 39-63 (25 pages)[[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59985|#]] 과거 대한민국을 비롯한 반공 진영에 선전의 목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를 대립시키는 것은 널리 행해졌으며, 이것이 아직까지도 개념의 혼동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것은 틀리지 않다.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 개념적 범주에 속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반공 프로파간다의 잔재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단순히 '민주주의=정치적 개념' '사회주의=경제적 개념'으로 고정시키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 대립하는 행위를 범주오류(category mistake)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를 함축적으로 요약할 때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추구한다'라고 흔히 말하곤 하는데, 이것을 순전히 '경제적'인 것 명제라고 봐야 하는가? '공동체'나 '소유' 같은 개념은 정치의 영역에 있지 않은가? 또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각자 정치적 범주와 경제적 범주로 명료히 구분된다면, 자유진영에서 과거 유행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이 개방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정으로 전환될 것이다'식의 주장의 근거도 없으며(이 명제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으며 애초에 그 근거가 빈약할지는 모르나 적어도 범주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 현재도 정치학의 화두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같은 문제는 개념의 혼동에서 오는 의사문제(pseudo-problem)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반대 개념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부정확하지만,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제도는 민주주의적 질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산주의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이며, 선거제도는 부르주아들이 지배하기에 선거제도 안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하고 오직 폭력혁명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간혹 민주주의에서도 독재에 대항한 폭력혁명을 긍정하므로, 공산주의의 폭력혁명 역시 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폭력혁명은 선거제도와 같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우에, 이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용인되는 것이지, 멀쩡하게 선거제도가 작동하는데, 선거는 부르주아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의 도구에 불과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며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개념이 아니다.] 공산주의에는 '노동자의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노동자의 독재'를 내세우는데, 노동자의 독재라는 개념은 부르주아 계급의 폭력적 타도를 추구하기에, 국민 평등의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특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가 독재한다"는 명분이 된다. [[블라디미르 레닌]]부터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 또한 정치권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권력으로 시민을 강하게 제약하는데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경제적 권한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정치 권력 또한 집권 세력에게 집중시키는 민주집중제로 빠지기 쉽다. 간혹 공산당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기도 했는데, 정당명은 공산당이지만 엄밀히 말해 선거로 집권하는 경우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다. 그 외에 [[혁명적 사회주의]] 이론가들이,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명명하며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즉 사회주의를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립항으로서 설정하려 한다는 것)도 민주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대립이 완전한 오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사회주의에서도 소위 혁명적 사회주의와는 다른 [[개혁적 사회주의]]가 존재하며,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려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개량주의인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폭력과 혁명 대신 의회 정치를 통하여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기도 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부르며 폭력혁명을 통한 집권을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에게 반대한다. 우선 공산주의 국가들은 제각기 독립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따라서 혁명을 일으킨 후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체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기 전이나 후에도 소련의 지원과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아예 동유럽 국가들처럼 소련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방식으로 공산화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소련은 이렇게 성립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퍼뜨렸다. 즉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말할 때의 '공산주의 체제'는 순수한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주의'를 의미하며, '스탈린주의'는 경제체제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보다 오히려 정치체제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경제체제에 불과하므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스탈린주의 이전에 마르크스주의 역시도 순수한 경제적 사상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일으킬 혁명이며,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은 바로 이러한 혁명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혁명은 정치적인 행위지 경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자체는 경제적인 면에서 치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폭력 혁명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제시했지 자본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경제구조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 사상에 불과하므로 민주주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