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주의 (문단 편집) === 참된 민주주의 ===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는 1962년 1항과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 통합된 적이 있고, 1972년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로 개정된 적이 있으나 현재 1항의 내용 그 자체는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즉 대한민국 국체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보수나 진보를 나누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민주화]]를 달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오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꼭 자유나 평등의 개념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수의 동의에 의하여 소수에 대한 폭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모두가 긍정적이기만 하지는 않다. 만약 민주주의가 [[자유주의]]가 부재하고 [[권위주의]]와 결합하면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나, [[대중독재]], [[파시즘]]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자유주의]]가 부재한 민주주의들을 [[비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민주적인 절차로 집권한 권력이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국민모두의 동의하에 독재적 체제를 추구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참된 민주주의는 일단 선거에서 승리한 지도부의 인사들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감안해서 정당 및 국가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말로 시민들 앞에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두게 된다. 물론 이 점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 주권의 대의가 아닌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도자가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세력도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인사들이 전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견제장치들을 두게 된다. [[삼권분립]]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정당한 비판은 할 수 있되 아예 거스르는 행위는 위헌이다. 한국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통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규정했다. 단순히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헌법]]에 정해서 투표만 한다고 상호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집단사고를 띄면, 보통 정치적 관심사가 방대해지되 일신의 선택권에 대한 개념이 미약해질 때, 개개인의 권력으로 타인을 억누르는 특성이 드러난다. 정상적인 경제적 자립과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기도록 집단사고로 인해 그 이념적 내역과 사고가 방대하더라도, 정치적 명분으로 개인의 결정권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사고와 이념적 함몰이 일어나며,'''(즉 민주주의의 전제는 계몽된 시민들의 정치참여도 있지만, 이 계몽 또한 방대한 집단사고가 개입되면 개개인의 권익이 일신의 선택권을 재단하고 무시하며 정치적 분야와 파벌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남) 아무 소용이 없다. 억압적인 집단통치체제를 띈다면 누군가를 신봉하지 않더라도 '정치에 매몰된 개개인의 권력'을 통해 신임하는 파벌에 가담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 들어간다. 예컨데 2008년 광우병 사태와 2010년 당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한 천안함 음모론의 경우, 또는 인터넷 검열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여론적 움직임 등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신의 선택권 개념이 미약해져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파벌과 여론을 동원해 특정 인격에 대한 의혹을 확대생산하고 법망을 수정하여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기 시작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강조할때 개개인의 권력추구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얻는다는 개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오히려 개개인의 권력이 정치적, 이념적, 지적 함몰로 인해 정작 중요한 일신의 선택권에 무감각해지는 이런 사례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군주에 대한 신봉도 있지만, 더 넓게는 이런 연대의 집단사고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개개인의 권력이 '한 파벌로 결집'하여 타인을 통제, 감시하는 방식으로 민주화를 유지하면서 상호간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베네수엘라,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에서 국가의 통제와는 다르지만 시민의 파벌이 개개인의 권력을 앞세워 또 다른 개개인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경향은 자주 발생하며, 이런 정치적 매몰은 정체성 정치, 기생적인 형태의 연대 권익 활동과 맞물려서 경제난으로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연대독재 행태가 강하게 발달하면, 중국처럼 국가가 시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탄압하고 감시하는 일당 집단통치체제로 이행하기도 한다. 소위 독재자들은 과거의 군주와 같을 때도 있으나 이보다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사실상 대통령을 임금처럼 받드는 사람들이 많다면 당연히 민주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는 한 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물건 같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달성하면 그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선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시민들의 감시 안에서 바른 목적이 없으면 대중주의와 결합된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세계에는 민주주의가 기본적인 단계에서 붕괴되어 있고 형식적 제도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민주주의 제도가 맹점을 드러내는 사례도 얼마든지 많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치 수준에 이르러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특히 남미 민주화가 활발했던 제3의 물결 시기, 1970~80년대) 구분의 기준은 주로 '''민주주의는 개방성 있는 그릇일 뿐이며 그 내용을 사전에 규정하거나, 다른 주제를 민주주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요지의 형식을 중시하는 측, '''민주주의의 형식에서 더 나아가 그 내용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것'''이라는 실질을 중시하는 측인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구성되기 위한 요소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Participation), 다양성(Pluralism),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보호(Protection), 성과(Performance)이다. * 참여란 선거나 토론 등을 통해 정당하게 정권이 들어서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 다양성이란 복수의 정당을 인정하고, 사상과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정부를 개방하는 것이다. * 개발주의란 정치적 관심을 갖고 정치란 무엇인지, 정치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인지하는 것이다. * 보호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는 것이다. * 성과란 삶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의료, 치안, 교육 등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보여야 한다. 현실에서 거짓된 민주주의와 구분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건은 대략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2540|출처]] 1.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1.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1.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1.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1.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삼권분립|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1. 정권교체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중 상당수의 조건은 어느 정도의 '''중산층 세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충족하는게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국가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들 대다수가 절대 빈곤이 해결된 나라들이다. 한국도 60년대에 선거판에 막걸리와 고무신이 판쳤다. 이런데 혹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리 만무하다. 물론 자원만 많은 자원 부국이라면 아닐 수도 있다. 자원의 저주에 걸린 몇몇 산유국을 보면, 1.국가는 떼부자이지만 국민은 가난하고 자원분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거의 대부분의 산유국), 2. 국가가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책임지지만, 정부 비판을 제한하고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는 경우(브루나이 등)이 있다. 즉, 경제적 기반이 국민들에게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립된다는 뜻이다.] 사실상 민주주의 성립의 근본 바탕 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이념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사회는 중간계급에 권력이 있는 사회라 보았다.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 정권의 영향,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요소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 외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연고주의, [[지역감정]], 군대 문화의 영향 등도 한국 민주주의의 비판받을 점 혹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부패상을 보여주는 정치인들과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 또한 높다. 언론의 정치적 편중 및 여론 호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정치적 비판력이 편중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비판력은 광우병 시위, 천안함 당시의 열역학과 주행속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집단적으로 내세워 이견을 억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것은 '''시민'''이고,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시민'''뿐이다. 위에 서술된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6가지 외에, 저항권 또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권리이며 저항권의 보장을 위해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무장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저항권]][* [[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D%95%AD%EA%B6%8C | 저항권 - 위키백과]]](Right of resistance, 혁명권으로도 불림)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인데, 그 '''실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총기류 등의 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주장의 논지이다. 이미 헌법이 유린된 상태에서 기득권층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묵살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여기서부터는 (헌법을 유린했으므로) 정통성을 잃은 압제적인 정부에게 시민들이 직접 저항권을 행사하여 대항해야 하는데(저항권), 그러기 위해서 총기가 필수 요소라는 것(무장권)이 주요 논지. 이에 관해 경찰의 무력은 총기규제가 있는 국가에서도 저항권을 행사하는 시민의 무력에 우세를 점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으나, 군이 투입될 경우 총기 없이는 저항권 행사가 짓밟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무장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무장권 긍정론자는 이에 관해 [[미국 독립 전쟁]]과 [[프랑스 대혁명]]의 예시를 들어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 과정은 모두 폭압적 정권에 대한 저항권 행사에서 시작되었다면서 저항권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고 이 저항권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 무장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에서 저항권에 대해서는, 3번의 민권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다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과 그 이외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과 더불어 자연권이나 저항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로버트 달]]은 민주적 과정의 필수적 특징들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1. '''효과적 참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최종적 산출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표현할 적절한 기회 그리고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문제를 의제에 올리고 다른 산출에 비해 어떤 것을 지지하는 이유를 표현할 적절하고도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1. '''결정적 단계에서 투표의 평등''': 집합적 결정의 결정적 단계에서 각 시민들은 그들의 선택을 표현할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들의 선택은 다른 시민이 표현한 선택과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결정적 단계에서 산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들이,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계몽된 이해''': 각 시민은 결정해야 할 문제들에 있어서의 결정이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주어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알아내고 평가할 기회를 적절하고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1. '''의제의 통제''':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될 문제들의 목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배타적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1. '''참여의 포괄성''': 단기 체류자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명된 사람들을 제외한 결사체의 모든 성인 구성원을 포괄해야 한다. 맥키버 (R.M Maciver)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판별하기 위해 5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투표의 자유,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 민주적 선거 절차의 확립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