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주의 (문단 편집) ==== 광복 이전 (일제강점기) ==== 1910년 [[경술국치]] 이전까지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 및 계몽은 대체로 [[입헌군주제]]에 맞춰졌으나, 그 이후로는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수립 의견이 주류로 올라오게 된다. 1911년에는 '''무형국가론'''이 처음 제기되어 독립을 위해서는 [[망명정부|무형의 국가]]를 먼저 수립하고 이후 독립전쟁을 거쳐 유형의 국가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했고, 대한민국민회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미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중추 기관이 되었다.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건설의 의지가 더욱 명확해진 것은 [[대동단결선언]]문이 작성된 1917년부터이다. 이 문서는 주권상속의 대의를 천명하여 국가의 본질적 주권이 백성에게 있으며, 이 주권에 따라 백성의 국가를 건립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술년 융희 황제의 삼보[* 국민, 주권, 영토를 의미함.] 포기는 곧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이니 (...)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이며 구한국 최후의 날이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 >[[대동단결선언]]문 中 민주공화제 이념이 국체로써 명확해진 것은 [[고종(대한제국)]]이 2월달에 승하하고,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하면서부터이다. 3.1운동이 한창이던 1919년 3월 3일 발행된 <조선독립신문>에서는 임시국민대회의 개회와 임시대통령 선출 및 임시정부 수립 계획을 타진했으며, 민중들 사이에서도 [[대한독립만세]]라는 구호 이외에도 '''공화국 만세'''라는 구호가 함께 불리었다. 이때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의 공판 기록 중에는 3.1운동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을 통해 수립할 국가의 방향으로 '''민주공화국'''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3.1운동의 본 목표가 독립운동을 넘어선 민주공화국 수립 운동이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1910년대까지 소수 존재하던 복벽파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고 복벽파 인사들도 민주공화제를 대세로 받아들인다. 1920년대부터는 민주주의 공화국 수립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전 독립운동가들의 건국 목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3.1 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월 11일]] [[헌정사 #s-3.1|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반포하여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정하였으며, 2일 뒤인 [[4월 13일]] 정부의 성립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하였고, 이를 통해 민주공화국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서희경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건립되어 1948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정식 정부]]로 승계되기 전까지 5차례의 개헌을 통해 민주 헌정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1948년]] [[헌정사 #s-4.1|제헌 헌법]]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원형 헌법'''이 되었다.[* 출처: 서희경 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반포하여 [[3.1운동|기미년 독립선언]]에서 시작된 민주공화국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건국강령의 주요 내용은 3.1운동을 바탕으로 수립된 국민공동체인 대한민국을 바탕으로 환국, 정부를 수립하여 보통선거제도로써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토지공개념 수용, 중소중견기업의 사영화로써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국비로써 국민교육을 보장하여 수학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건국강령의 본 내용은 1948년 [[헌정사 #s-4.1|제헌 헌법]]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대한민국의 정신이 균등, 균평, 공공에 기반한 민주공화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서희경 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한편 좌익 계통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민주공화국 수립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1926년 상해에서 창간된 [[조선공산당]] 기관지 <불꽃>의 "조선공산당선언"에서는 광복 후 건설할 국가를 "일체 평등한 국민들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구성된 입법부에 통치권을 위임한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였다.[*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두봉]]을 주석으로 옹립한 화북 지대의 조선독립동맹에서도 선언과 강령을 통해 독립동맹을 지방 단체로써,[*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앙 정부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1941년 연안에서 열린 동방각민족반파쇼대회에서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명예주석단으로 추대되었으며, 이듬해 진서북분맹 성립대회에서는 손문, 장개석, 모택동과 함께 김구의 초상화가 내걸린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한시준).] 건설할 국가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