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족문제연구소 (문단 편집)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 및 연구 활동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소송을 오랜 기간 지원해왔다. 2001년 광복55주년을 맞아 대일과거청산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 사업을 본격화했다. 역사문제연구소, 민변 등 6개 단체와 함께 ‘일제하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관련 운동을 벌이는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채록 사업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생존 피해자 발굴과 증거자료 수집을 토대로 재판투쟁을 준비해 나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066086?sid=100|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089882?sid=104| ]] 특히 민문연은 1990년대 강제동원, 원폭피해 등으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피해자들(원고)의 국내 소송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20여년에 걸쳐 재판관련 사무국을 맡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뿐만 아니라 ‘한국인’ BC급 전범, 시베리아 억류 징용 피해자, 한국인 피해자 야스쿠니신사 합사 반대,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반환,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등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해온 문제에 종합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재한 군인군속재판(이른바 ‘군군재판)으로 원고가 414명으로 최대 규모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14886?sid=110| ]] 이 또한 10여 년간 이어졌지만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청구권협정과 관련 조치법을 근거로 원고들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을 통해 야스쿠니신사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2007년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취소소송’으로 이어진다.[[https://www.minjok.or.kr/archives/65916| ]] 동시에 ‘한일협정 외교문서 전면 공개’ 운동을 추진한다. 과거사 관련 문제가 한창 이슈이던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관련 기자회견, 토론회 등 관련 활동들을 시작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0095825?sid=100| ]] 이 과정에서 합일협정 당시 박정희 정권과 일본 정부·기업 간의 막후거래가 있었다는 미국 CIA 비밀문서를 발굴해 공개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0073228?sid=100| ]] 2005년에는 강제동원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이종철, 김규수의 배상재판 사무국을 담당하여 소송을 시작했다. 이 재판이 2018년 강제징용피해자 대법원 판결로 이어진 재판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3667030?sid=102| ]]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지만(한일협정 근거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이를 뒤엎는 판결을 내렸고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최종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강제징용피해자 배상관련 대법원 판결은 ‘헌법에서 일제강점은 불법이며, 강제동원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