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제(레) (문단 편집) === 망명과 사망 === 1790년, 민제 일행은 북경에 도착하였고, 건륭제는 그들을 한군팔기(漢軍八旗)에 편입시켰다. 건륭제는 민제, 황태후, 원자 레주이투옌을 북경의 안정문(安定門) 국자감 건물 곁에 안치시키고 그곳을 서안남영(西安南營)이라고 불렀다. 후 레 왕조의 유신들은 동직문(東直門) 양포(羊鋪) 건물 곁에 안치시키고 그곳을 동안남영(東安南營)이라고 불렀다. 규정대로 식량을 지급하였고,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허락했다. 건륭제는 또한 양황기(鑲黃旗)의 도통(都統) 금간(金簡)을 파견해 민제에게 좌령직(佐領職)과 세습삼품관함(世襲三品官銜)을 수여하였다. 다만 민제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여러 차례 금간의 부저(府邸)에 가서 청나라 조정이 떠이선 왕조를 토벌하는 병사를 내어 줄 것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 다만 이들 서신들은 모두 화신이 금간을 시켜 가로막도록 했고, 건륭제가 알지 못하게 했다. 민제에게는 각종 이유를 들어 얼버무림으로써 회피하였다. 민제는 크게 실망하여 최후에는 유신들을 이끌고 죽음을 무릅쓰고 표를 올려 청나라가 출병하여 뚜옌꽝, 흥호아 일대를 공격해 떨어뜨린 뒤 그 지역으로 후 레 왕조의 제사를 받들게 해 주어 이전에 명나라가 막 왕조의 자손들을 대우한 고사와 같이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만약 청나라 조정이 응답하지 못한다면 즉시 유신들을 이끌고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자딘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는 응우옌푹아인에게 의탁하려고 하였다. [[니오후루 허션|화신]] 등은 이전에 그들이 변발하고 의복을 바꾸게 된 진상을 건륭제가 알게 될까 두려워하였고, 이에 상주하여 이는 민제의 본의가 아니며 유신들이 뒤에서 공작을 펼친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유신들을 각지로 유배시키기를 건의하였다. 이에 건륭제는 명을 내려 후 레 왕조의 수많은 유신들을 구류한 뒤 신강, 아무르강, 길림, 열하, 봉천 등지에 안치시켰다. 민제의 곁에는 오직 팜딘티엔(范廷僐)과 딘냐호아인(丁迓衡) 두 문신만 남아 시중을 들게 되자 민제는 계획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고, 계속 북경에 거주하였다. 1792년, 민제의 아들 레주이투옌이 천연두에 걸려 죽었다. 오래지 않아 민제 본인도 애통해 한 나머지 병에 걸려 쓰러졌고, 이때 레후이브엉(黎輝旺)이 민제를 모시며 수고를 다하자 민제는 마침내 그를 양아들로 삼아 이름을 고쳐 레주이캉(黎維康)이라고 한 뒤 후계자로 삼았다. 이듬해 1793년에 민제 또한 사망하니 향년 28세였다. 청나라 조정은 그를 공작의 의례로 북경 동직문 밖 광릉(廣陵)에 장사지냈고, 레주이캉으로 하여금 좌령직을 세습하도록 명하였다. 1799년, 황태후 응우옌티응옥또 또한 서안남영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1798년, 응우옌 주의 세력이 날로 강대해지자 응우옌푹아인은 병부우참지(兵部右參知) 응오년띤(吳仁靜)을 광동으로 파견해 민제의 소식을 찾도록 했고, 그를 맞이해 귀국 및 복위시키려고 하였다. 응오년띤은 민제가 이미 북경에서 사망하였음을 알고 되돌아갔다. 1802년, 응우옌푹아인이 떠이선 왕조를 멸망시키고 투언호아에서 응우옌 왕조를 세운 뒤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책봉을 청했다. 이에 후 레 왕조의 유신들은 표를 올려 안남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주청하여 가경제의 허락을 받았다. 민제의 생전 뜻을 살펴 유신들은 1804년에 민제, 황태후, 원자 레주이투옌 및 충신 응우옌비엣찌에우(阮曰肇), 응우옌반꾸옌(阮文涓)의 유해를 함께 안남으로 돌려보냈다. 베트남의 여러 전설에 따르면 후 레 왕조의 유신들이 민제의 관을 열었을 때 시체는 이미 백골만 남았지만 오직 검붉은 심장 하나만이 여전히 썩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한다. 민제의 황비 응우옌티낌은 민제의 유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고 가서 조문한 뒤 독약을 먹고 자살해 순사(殉死)하였다. 그들의 유체는 모두 레 현종의 능인 반석릉(盤石陵)에 부장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