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정문서 (문단 편집) == 내용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신라 촌락 문서01.jpg|width=1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신라 촌락 문서02.jpg|width=100%]]}}} || || {{{-1 '''▲ 민정문서의 자원 내용'''}}} || {{{-1 '''▲ 민정문서의 인구 내용'''}}} || 4개 마을 중 사해점촌에 관한 일부내용 > 이 고을 사해점촌을 조사하니, 마을 크기가 5,725보이다. 공연수(호수)는 합하여 11호가 된다. 마을의 모든 사람의 숫자를 합하면 147명이고, 그 가운데 전부터 계속 살아온 사람과 3년 사이에 태어난 자를 합하면 145명이 된다. 정이 29명(노비 1명 포함), 조자가 7명(노비 1명 포함), 추자가 12명, 소자가 10명, 3년간 태어난 소자가 5인, 제공은 1명이다. 여자의 경우 정녀 42명(노비 5명 포함), 조녀자 9인, 소녀자 8인, 3년간 태어난 소녀자 8명(노비 1명 포함), 제모 2명, 노모 1명이다. 3년간 다른 마을에서 이사온 사람은 2명이다. 가축으로는 말이 25마리가 있고 그 가운데 전부터 있던 것이 22마리, 3년 사이에 보충된 말이 3마리이다. 소는 22마리가 있고 그 가운데 전부터 있던 것이 17마리, 3년 동안 늘어난 소는 5마리이다. 논은 102결 2부 4속이며 관모전이 4결, 내시령답이 4결, 연수유답이 94결 2부 4속이며 이 가운데 촌주가 그 직위로써 받은 논 19결 70부가 포함되어 있다. 밭은 62결 10부 5속이 있다. 뽕나무는 모두 1,004그루였으며 3년간 심은 것이 90그루, 그 전부터 있던 것이 914그루이다. 잣나무는 모두 120그루였으며 3년간 심은 것이 34그루, 그 전부터 있던 것이 86그루이다. 호두나무는 모두 112그루였으며, 3년간 심은 것이 38그루 그 전부터 있던 것이 74그루이다.[* 사해점촌 만이 아니라 살하지촌과 모촌이 모두 다 ① 마을의 이름, ② 마을의 크기, ③ 호구 수, ④ 인구수, ⑤ 가축 수, ⑥ 토지, ⑦ 수목, ⑧ 호구의 감소, ⑨ 우마의 감소 ⑩ 수목의 감소 순으로 기록되어있다. 신라시대 문서작성법이었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4대 마을 총 사항에 관해서는 [[http://dugok.x-y.net/kor-his/pw/sinrajangjuk.htm|민정문서 총 분석]] 참고.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서 당시 사회의 여러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 인구를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정(丁)·조(助)·추(追)·소자(小)·제(除)·노(老)가 그것.[* 조는 13세에서 15세, 추는 10세에서 12세, 소는 9세 이하, 제는 58세에서 59세, 노는 60세 이상으로 짐작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므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러한 6등급의 나이 구분은 당시 [[당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던 정(丁)·중(中)·소(小)·황(黃)·노(老)의 연령구분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나 당령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신라가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 가장 중요한 연령층은 [[부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정(丁)이었다. 사학계에서 정의 연령하한은 16세였고, 상한은 57세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가구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보유의 다소 혹은 재산의 다과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연구 동향의 경우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 견해가 우세하다. * [[고대]]의 경제 체제를 [[노비]]에 의존하는 체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노비의 수가 적다. 4개 촌을 다 합쳐서 25명으로, 총 인구 442명 중 '''5.4%'''. 이처럼 미미한 노비의 비중은 당시의 농업사회에서 노비는 부차적인 존재였음을 말해준다.[* 북한 학계에서는 이 문서를 근거로 삼국시대까지를 [[고대]] 노예제 사회로, 그리고 이 문서에는 노비 비중이 한 지역 인구의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평민은 [[농노]]적 존재로 편입되었다고 보고 [[중세]]의 기점을 이 때로 끌어올렸다. 남한에서 고려부터 중세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조적.(최근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이런 마르크스 유물론적 시대 구분을 중시하지 않기도 하고.) 다만 해당기록은 어디까지나 신라의 일부지역에만 해당하는것이고 이것을 당시 신라전체로 일반화할수는 없는것이 당장 조선시대때도 시기나 지역별로 노비인구의 차이가 크며 다른 기록인 <신당서>에서는 오히려 진골 귀족이 약 3,000여명의 많은 노비를 거느렸다고 기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 노비들도 조선시대 노비와 달리 일반 백성과 똑같이 나라에 세금을 냈다. * 4개 촌을 통틀어 남자 204명, 여자 258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4명 많다. 특히 노동력의 핵심인 정의 연령층에서 여자가 44명이나 많다. 1가구당 1명이 병역의 의무를 져야했던 것을 감안해서 15명 정도가 변방에서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감안하더라도 여자가 30여 명이나 많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자의 평균수명이 여자보다 짧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부역이 면제된 연령층으로 추측되는 제와 노 연령층은 4개 마을을 합쳐도 불과 12명이었다. 당시의 짧았던 평균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일례인 셈. 민정문서에 언급된 바에 의하면 3년 동안 정의 연령층에서만 13명의 사망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얼마나 당시 농민들이 부역에 시달리면서 생활 조건은 고달펐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한 1100~1400년 전 얘기일 텐데 산에 호랑이 늑대 표범이 풀세트로 돌아다니고 위생 별로고, 의사도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면 장정이라도 죽을 만한 원인은 많다. 당장 충치만 해도 꽤 골치아플 것이다. 설사 의사가 있다한들 이 당시 의료기술 수준을 고려한다면... [[동의보감]]이 고작 4백 년 전에 나왔다.] * 사망·이동 등의 인구수 변동 내용이 3년의 차이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3년마다 인구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문서에 표시된 토지의 종류는 연수유답,[* 농민들이 호별로 경작하는 토지로 작성시기를 보아 [[통일신라]] [[성덕왕]] 재위 중 주어진 정전으로 추정된다.] 관모답,[* 관청 경비 조달을 위해 설치한 사실상 관용토지.] 내시령답,[* 내시령(통일 신라시대의 내성 관리직책)에게 할당된 관료전.] 촌주위답,[* 촌주에게 할당된 토지.] 마전[* 공동 경작지.] 등이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