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정문서 (문단 편집) == 발견 경위 및 형태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arim.pe.kr/141-1.jpg|width=100%]]}}}|| [[1933년]] 10월, [[일본]] [[나라현]] [[도다이지]](東大寺, 동대사)에 위치한 [[일본 황실]]의 수장고 [[정창원|쇼소인]]에 보관되어 있던 [[불경]] 《화엄경론질(華嚴經論帙)》을 수리하던 중에 경질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불경을 감싸고 있던 종이가 민정문서였던 것이다. 일본은 [[삼국시대]] 이래 아주 오랫동안 [[불경]]을 한국에서 수입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인들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종이를 포장지로 덧댄 것이다.[* 서양에서 [[자포니즘]]을 일으킨 원인이 된 [[우키요에]] 민화 역시, 당시 일본의 [[도자기]]를 수입해서 [[유럽]]에 가져다 팔던 무역선들이 도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에서 폐지로 버려지는 우키요에 민화 복사본 폐지로 도자기를 감싸 운반해 갔기 때문이다.] 종이를 제품의 포장지로 쓰는 것은 동양에서는 흔한 방법이었다[* 당장 지금도 완충재, 포장지 등의 목적으로 [[신문지]]가 소비되고 있음을 생각해보자. 물론 재질이 다르긴 하다.]. 전근대 사회에서 [[종이]]는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으므로 현대사회에서 [[이면지]] 사용을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서류의 용도를 상실한 종이를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흔했다. 아마도 시기가 지나서 쓸모가 없어진 민정문서를 가져다가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정문서란 것은 전국의 촌락을 몇 년 주기로 조사하는 것이었고, 당시에는 수천장씩 널려 있는 그저 몇 년 지난 보고서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주민센터]]에서 통계 조사한 이면지로 포장한 것. 사진 촬영과 불경 수리 후에는 보존을 위해 다시 원상태로 경질 속에 넣었기 때문에, 원본은 발견 후 거의 100여년이 지난 현재도 불경 내부에 있다. 즉 문서의 내용을 직접 볼 수 없고 연구도 [[사진]]을 보고 할 수밖에 없다. 가로 58㎝, 세로 29.6㎝ 정도의 한지 2매에 서원경에 근접한 군(郡)에 속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현(縣)의 관할 아래 있던[* 신라-고려-조선의 촌은 현재의 [[면(행정구역)|면]]에 대응되는 행정단위였다.] 사해점촌(沙害漸村)·살하지촌(薩下知村)·모촌(某村)[* 한자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름이 모촌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어서 모촌이라고 학계에서 부르는 것이다. 이름이 모촌이라고 생각하면 심히 곤란하다.]과 서원경의 직접 관할 아래 있던 모촌의 행정 관련 내용이 [[해서체]]로 기재되어 있다. 살하지촌과 모촌의 일부분이 소실되었으며,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부식되어 보이지 않는 글자가 꽤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