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자역사 (문단 편집) === 점용 허가 만료 === 2017년 12월에 민자역사 설립이래 역대 처음으로 [[서울역]](롯데마트가 위치한 민자역사), [[영등포역]], [[동인천역]]의 점용허가 만료 기한이 돌아왔다. 이들은 모두 1988년에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최장 기간이 30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이 3군데의 민자역사 상업시설을 '''정부로 무상귀속 후 사업자 재선정'''을 한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에 총공깽을 안겨줬다. 이렇게 국가귀속으로 적용되면 귀속된 민자역사에는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어 새로 입점 계약을 한다 해도 기존 30년[* 초기 15년 허가 후 추가 15년 연장] 허가 대신 10년 허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8/2017090800313.html|#]], [[http://www.sedaily.com/NewsView/1OL002FFLF|#]] 이러한 방침에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알짜 장사를 하고 있는 [[롯데쇼핑]][* 서울역이야 당연히 서울의 관문에 입점해있다는 상징성과 롯데마트가 은근 쏠쏠하게 장사를 하고 있고,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은 2016년 기준 연매출액 5천억원으로 빅3인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다음으로 장사가 잘되는 초우량 지점이다.]이 3개월 내로 매장을 정리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못 나가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은 영등포역 같은 경우 규모와 입주업체의 피해를 생각해 롯데백화점 영업을 1~2년 정도 더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99513&plink=ORI&cooper=DAUM|#]] 다만, 그렇다고 회수가 취소된 건 아니고 정부에선 임대기간이 돌아오는 대로 민자역사 회수 후 최대 10년 단위로 운영주체를 다시 입찰에 붙이든가 국가로 귀속하겠다는 방침인 듯.[[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1&oid=008&aid=0003936910&viewType=pc|#]] 당장 큰 불은 껐지만 앞으로 민자역사를 두고 정부의 공공성 강화냐 경제 논리냐 논란이 일 듯. 방향이 어찌됐든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가만히 앉아 편하게 매출을 올리는 건 어려워질 듯 하며, 최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임대료 현실화나 철마다 --면세점처럼-- 입찰전쟁을 치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2019년 4월 5일자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민자역사 낙찰 후 기존 최대 10년에서 추가로 10년 더 임대가 가능해져, 사실상 총 20년간 민간사업자가 민자역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문제가 되었던 '재임대 불가'[* 그 전에는 임대받은 건물에 또 다시 임대를 주는 사업은 불가였다. 한마디로 백화점에 다른 회사의 매장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백화점 운영에 치명적인 조항이였다.]까지 해결되어 앞으로 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는 한은 민자역사 운영에 유리해진 환경이 조성되면서 유통업체들이 계속해서 민자역사에 눈독을 들일 듯.[[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0710364217382|#]] 당장 2019년에 계약이 끝나는 [[서울역]], [[영등포역]] --망한 [[동인천역]]은 빼고-- 등 알짜 만자역사들을 두고 벌써부터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찰 전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가 망한 동인천역은 원상복구 방침이 내려졌는데 법적 분쟁이 생긴 상황이다.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5488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