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병대 (문단 편집) == 국제법상 민병대의 지위 == 군사적인 지위와 대우를 규정하는 국제법 규정인 [[제네바 협약]]에서는 민병대가 정규군과 같은 교전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교전권]]'을 보장하고 포로 대우 등 정규군과 같은 지위를 보장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교전자격 요건이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교전권 문서에 있다. >1.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2.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고착된 표지를 할 것. >3.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4.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국제법상 합법적 교전자가 아닌 '''[[베트콩|무장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 전쟁 포로로서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간 범죄자로서 처벌된다. 물론 아프간 전쟁처럼 이런 요건을 갖추고도 합법적 교전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