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천왕 (문단 편집) === [[서대총]] === 다만 한가지 함정이라면 고구려 [[적석총]]이 집중적으로 축조되는 [[통구 고분군]]에서도 완전히 [[빼박]]이라고 할 수준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천왕의 무덤은 견해가 모여 있는 편인데, 바로 [[서대총]]이라는 것이다. [[통구 고분군]]은 무기단식 적석총부터 계단식 적석총, 적석총의 완성형인 장군총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축조된 고구려의 고분군이다. 확인된 고구려 적석총 수의 90%가 다 이 고분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범위 자체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집안 시내를 둘러싼 곳 만큼은 통구 고분군으로 부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여기서 왕과 관련되어 주요한 것은 마치 [[신라]]의 [[대릉원|대릉원 고분군]]처럼 누가봐도 왕이 아니면 이 무덤의 주인이 될 수 없을 이른바 왕릉급 무덤들이 10여기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왕릉급 무덤을 왕릉급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짬찌 무덤도 넓고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적석총의 형태 변화에 따른 시간적인 단계별 변화상을 고려하면 10기의 왕릉급 무덤들은 3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형성된 것으로 [[고구려/왕사|고구려 왕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장지형 왕호를 사용하던 시점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학|역사]]/[[고고학]]계에서는 미천왕부터 [[광개토대왕]] 또는 [[장수왕]]까지가 토론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다. [[적석총#s-2|고구려 적석총]]의 변화 과정은 3세기 이전까지는 무기단식 적석총, 무기단에서 발전한 기단식 적석총이 유행하다가 3세기에 접어들어서는 계단식 적석총이라는 형태로 변화한다. 큰 규모의 적석총을 만들기 위해서 적석분구를 넓히면서 나타나는 형태의 무덤으로써 여기에서 발전하여 계단식 적석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계단식 적석총의 등장은 4세기 초반의 일로써 [[서대총]]이 계단식 적석총의 초현기에 해당하는 [[왕릉(무덤)|왕릉급]] 무덤이다. 그 외에도 칠성산 211호분과 [[우산하 992호|우산하 992호분]]이 4세기 전반 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대총]]에서는 특히나 와당[* 막새기와]에서 기축년▨▨간리작(己丑年▨▨干利作)이라는 명문이 있기 때문에 329년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적석총 발전 과정상 동일 단계의 [[적석총]]인 [[우산하 992호]]에서도 와당에서 무술년의 기록이 나오는데, 338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구려 적석총의 역사고고학적 편년이나 왕릉 비정이 완전히 일치된 견해가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서대총을 미천왕의 무덤이라고 보는 것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편이다.''' 분명한 것은 원래 왕릉의 비정이라는 것이 최대한 근거를 모아서 추정되는 것일 뿐이며 [[무령왕릉]]처럼 빼박으로 지석이 나온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되지도 않는 얕은 근거만 모아서 특정 무덤의 주인을 비정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기도 하다. 만약 [[안악 3호분]]의 묘주를 미천왕이나 고국원왕이라고 한다면, 한참 고구려와 전쟁을 치뤘던 전연의 영역 내에서 확인되는 중국식 무덤을 채택한 것이 된다. 설명할 필요성을 못느낄 정도로 뒤의 상황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미천왕은 졸지에 장법마저도 중국식으로 바꿨음[* 무령왕릉의 전축분이 대표적인 중국식 묘제를 채택한 사례다. 남조와의 교류의 결과로써, 당시 백제는 남조와의 조공관계를 통해 삼국 중에서도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자 했다. 무령왕의 무덤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에도 숙적인 전연에게 털려서 도굴까지 당하는 굴욕 중의 굴욕을 당하는 셈이다. [[우산하 992호]] 미천왕의 2차 왕릉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