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신 (문단 편집) == 악용 == 대한민국의 많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미신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미신 행위, 특히 [[사이비 종교]]처럼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거나 금전적 이득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미신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점술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결코 아니다. 때에 따라서 가산(家産)을 탕진하고 나서 법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라고 해도 본인의 과실을 상계하고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니 애초에 판단을 잘 할 것. 주술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종교와 같은 것이므로 종교에 준한다. [[오컬트]] 역시 그렇다. [[저주]]는 국내에서 불능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이유는 법은 우연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저주와 실제 피해 사이의 법적인 인과관계와 귀속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