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시령터널 (문단 편집) === 급커브, 급경사의 속초방향 내리막길 === [[파일:미시령동서관통도로(미시령터널)_구간과속단속_안내도.png|width=100%]] 왕복 4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속초방향 제한속도가 '''60km/h'''이다.[* 구간 단속이 실시되는 이동 방면은 전 구간(미시령터널~요금소 직전)이 60km/h이고 이서 방면은 요금소 통과 후부터 미시령터널 입구까지만 60km/h이고 터널 입구 직전까지만 60km/h, 미시령 터널 구간은 [[http://kko.to/AcckMmHPY|70km/h]]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동 방면은 2019년에 구간 단속 시점이 터널 입구로 이전된 후 70→60km/h로 하향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60km/h로 지정되었다. [[https://naver.me/xWiZRKoj|터널 진입 시부터 60km/h로 감속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시령터널 속초방향 입구 100m 전방(시점)에서 요금소 350m 전방(종점)까지는 [[구간단속]] 구간이다.[[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48|#]] 터널에서 요금소까지의 내리막길 구간이 무려 '''4~10.6도나 되는 제법 큰 경사각 구간'''이라서, 속도 좀 잘못 냈다간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급경사로 인해 브레이크 과열과 파열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지라 요금소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중간에 [[http://cafe.daum.net/misiryeong/Tzsf/35|긴급제동시설]]이 설치돼 있고 [[엔진 브레이크]]를 저단기어로 놓고 걸어도 속도가 계속 상승할 정도로 가파르다. 따라서 엔진브레이크를 반드시 걸고 주행해야 하며, 엔진브레이크 없이 풋 브레이크만으로 주행하는 것은 '''미시령 옛길과 마찬가지로 자살 행위다!!''' 풋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밟을 경우 파열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만일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다면 50km 중반 - 후반 정도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악천후시에는 평소보다 20~50% 감속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필히 지켜야 하며, 추월행위 또한 권장되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차가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라면 브레이크 과열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도 좋다. 여기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있다면 금상첨화. [[회생제동]]이란 위대한 발명품의 진가를 느껴보자.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사용하면 자동적,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회생제동의 특성상 이 엄청난 내리막 구간에서도 정한 속도 이상으로 올라갈 일이 거의 없다. 오른다 해도 끽해봐야 1~2km/h 정도. 올라오는 데 사용한 배터리를 내리막 구간에서 모두, 또는 그 이상으로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요, 구간단속까지 피할 수 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160517_Misiryeong_Penetrating_Road.jpg|width=800]]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긴급제동시설(Emergency Escape Ramp)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긴급제동시설]]은 미시령터널 하행선(속초방향) 출구에서 톨게이트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중간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http://cafe.daum.net/misiryeong/Tzsf/35|#]] 과거에는 이 곳에 전망대가 있었고 제동시설이 조금 더 내려가서 위치했으나, 긴급제동시설이 굉장히 짧아서 사고도 많았고 논란이 많았기에 결국 전망대를 메워버리고 새로 설치하였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긴급제동시설 [[http://cafe.daum.net/misiryeong/Tzsf/46|진입로 선형개선 및 보강공사 완료]](2016년 11월 18일)] [[https://m.dcinside.com/board/transit/611309|차후 계획]]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