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시령터널 (문단 편집) == 통행료 ==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지만 [[민간투자사업|민자 건설 구간]]이기 때문에 마치 [[고속도로/대한민국|고속도로]]처럼 통행요금을 받으며, 요금소는 [[고성군(강원도)|고성군]] 토성면 쪽에 있다. [[하이패스]]는 2014년 5월부터 설치에 들어갔고, 동년 7월 23일에 [[http://cafe.daum.net/misiryeong/Tzsf/34|서비스를 개시했다.]] 군용 작전차량은 요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다만 통행증은 뽑아 두고, 나갈 때 통행증 줘야 한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고성군(강원도)|고성군]]으로 나갈 때 터널 진출 직후 내리막이면서 급커브길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사고가 잦은 편이므로 주의한다. 다만 자전거 운행이 합법인 유료도로에서는 100% 통행료를 면제시킨다. || 종별 || 요금 || || 소형(1종) || 3,300원 || || 중형(2종) || 5,600원 || || 대형(3~5종) || 7,200원 || || 경차(6종) || 1,600원 || || 이륜자동차 자전거 || 면제[*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C%A0%EB%A3%8C%EB%8F%84%EB%A1%9C%EB%B2%95&x=0&y=0#liBgcolor0|유료도로법]]에 따라 오토바이는 통행료를 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다. [[일산대교]], [[백양터널]]의 요금소도 이륜차는 요금을 내지 않는다.] || 또한 2021년 7월 1일부터 미시령터널 주변 시군(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감면카드를 신청하고 하이패스차로로 통행하면 안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