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승인국가/목록 (문단 편집) ===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X) === ||<-2> [[파일:북한 국기.svg|width=250]]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 || || {{{#fff 건국선포}}} || [[1948년]] [[9월 9일]][* [[1946년]] [[2월 16일]] ([[북조선인민위원회]])] || || {{{#fff 수도}}} || [[평양]] || || {{{#fff 승인현황}}} || 유엔 회원국 중 183개국[*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보츠와나]]를 제외한 모든 UN 회원국] || || {{{#fff 내정}}} || 일당제, 인민민주공화국 || || {{{#fff 유엔내의 지위}}} || 회원국[br]([[대한민국]]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 전체를 [[이북 5도|자국 영토]]로 간주) || 명시적으로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원래 양국 관계는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친선 우호 관계였으나,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당국과 급속도로 갈등을 빚으며 얼어붙었고 급기야 단교에 이르게 되었다. [[적반하장|단교 선언은 북한이 선빵을 쳤는데]], 이에 격분한 말레이시아도 단교 상황을 받아들이고 북한에 대한 승인까지 취소하였다.], [[보츠와나]],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가 있다. 대한민국은 상술한 북한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미승인'이 아닌 '불인정'의 입장에서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보다는 불인정의 강도가 상당히[*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sgCteevRRMo|지리 교육부터 휴전선 남쪽 남한을 배제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매우 자세히 가르치며]], 심지어 남북관계를 외교관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한국 언론이 이해하지 못해 외교 책자에 대한민국이 나오지 않은 사건을 두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87100?sid=100|진영에 무관하게]] 북한 출신이나 전문가가 이를 해명했어야 할 정도다.] 약해서, 각종 법령 및 유엔 동시가입 및 동시수교 인정 등 국제조약관계, 상호협약 등에서 북한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 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III) 2항을 근거로 하여 본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vations which were a calle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그러한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이 결의의 배경은 다소 복잡한 편이다. [[얄타 회담]]에서 연합국은 이미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고, 38도선은 군사작전의 편의상 확정된 구획선에 불과했다. 이어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 권고안 제출→4대국 심의→임시정부 수립→임시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4대국의 신탁통치 협정 공동심의라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는데, [[동아일보]]에서 터뜨린 [[신탁통치 오보사건]]과 함께 '''미소공동위원회 단계에서 양국의 합의가 터져버렸다'''. 결렬의 책임이 미, 소 양측 중 누구에게 더 있냐는 아직도 설이 분분하지만, 여튼 미국과 소련은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고,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여 유엔 감시하 인구비례 총선거 실시라는 초강수를 둔다. 유엔 총회 상정은 점령지 문제를 점령 당사자 위주로 처리한 미국이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물론 이는 '아직까지는'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서 얄타 회담과 모스크바 삼상회의로 이어지는 합의의 틀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강력히 반발하며 선철군 후정부수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돌파했다. 결국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방북을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과거에는 결의안에 명시된 '한국'이 원문으로는 전부 'Korea'라는 주장과 얄타 회담 이래 한국 문제에서 한국은 언제나 'Korea'였고 'Republic of Korea'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아니었다고 서술하였으나, 동일 결의안 동일 조항에서는 그러한 합법정부인 Republic of Korea를 분명 명시한다. [[https://document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043/66/IMG/NR004366.pdf?OpenElement|출처]] 문제는 유일 합법정부라고 명시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는 ‘Korea’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이다. 유엔결의의 실효를 긍정한다고 전제할 때, 결의안 선포 당시 38선 이남의 총선거를 치른 한국의 범위가 한반도 전체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설(유일합법정부설), 실질적으로 선거를 치른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안(제한적합법정부설 또는 사실상지배력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이나 38도선 이북 지역에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갖지 못하였고 따라서 38도선 이북 지역은 공백지역이라고 해석하는 안이 있다.(절충설) 유일합법정부설은 한반도 전역의 주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온전히 공인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엔 결의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임시위원단 감시 하에 치러지지 않은 이북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까지 유엔이 선포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제한적합법정부설은 유엔 결의문이 명시한 이른바 ‘임시위원단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진 38선 이남 지역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한국이라는 문언은 명백히 충족하나,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는 한반도 이북에 대한 영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절충설은 제한적합법정부설을 일견 수용하지만, 38선 이북 지역을 결의 당시 공백지역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결의문이 발표된 당시 1948년 12월 12일은 북한이 사실상 38선 이북 지역을 관리하는 이상 적어도 비합법정부라 볼 것인데, 유엔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백지역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물음이 존재한다.[* 즉 절충설에 따르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전까지 38선 혹은 휴전선 이북은 공백지대이면서 비합법정부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역이 된다. 공백지대와 (합법이든 비합법이든)정부라는 개념이 논리적으로 상존할 수는 없다. 또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이후까지 기존의 절충설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상술한 견해 대립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진 이상 적어도 국제사회에서는 과거에나 유의미한 주장들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첫번째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세번째 주장을 따르고 있다. 심지어 저 결의안을 인용한 한일기본조약에서조차 한국의 첫번째 안과 일본의 세번째 안의 해석을 모두 따를 수 있도록 일부러 모호하게 규정해놨다. 어찌됐든 이 결의안을 첫 번째로 해석하더라도 1991년 이후는 무의미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91년]] 남북 UN 동시가입 때까지 첫번째 해석(한국안)을 지지하여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원천 거부했다. 유엔 가입국 중 한국 외에 북한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일본: 1965년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서 위 유엔결의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일본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라 인정하고, 그 이북은 공백상태로 둔 상황이다. 사실 이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명기된 한국(Korea)에 대한 식민지 책임 문제를 이행해야 하는 일본이 한일기본조약 협상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와 재조선일본인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즉 한국과의 교섭에 있어서 38도선 이북의 전쟁 범죄를 현안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해당 조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일본의 좌익은 물론이고 우익들조차 북한 정부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 [[이스라엘]]: 양국은 서로 철천지 원수급 취급이며, 북한은 [[팔레스타인]] 문제로 이스라엘을 절대 승인할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교과서/중앙년감 등지에서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서술하고 있다. 이건 내부적인 입장이기에 가능하다.] 다만 여전히 외교관계에서는 이스라엘-북한 간 상호 불승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1991년]]까지는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지지했다. 1991년 남북 UN 동시가입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국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קוריאה הצפונית)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칭'을 뜻하는 '''" "([[큰따옴표]])를 항상 표시'''[* 국명에 '자칭'을 뜻하는 " "([[큰따옴표]])를 붙인다는 것은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국가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하고 있다. [[2022년]]에도 이스라엘이 북한을 국가승인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는 달리 이북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한다. 일본, 이스라엘 외에는 [[대만]]이 과거에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으나, [[1992년]] 한국과 단교한 이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유엔 가입국도 아니고 남북한 모두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외에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 버마가 국가승인을 취소하고 단교를 감행하였으나, 2007년 재승인과 함께 국교를 회복하였다. 다만 이는 자국이 초청한 국빈에 대한 테러를 겸해 자국 국부에 대한 모욕에 강력한 항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을 두고 실효 지배권을 가진 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취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 [[미국]], [[프랑스]]: 북한을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교관계만 없을 뿐 묵시적으로는 승인한 상태로 간주되고 있다.[* 두 유엔 상임이사국이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하지 않았으면 유엔 가입은 불가능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1948년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수립되었다(in 1948 two separate nations were established -- the Republic of Korea (ROK) in the South,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the North.)"고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https://www.state.gov/r/pa/ei/bgn/2792.htm|#]]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프랑스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France does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PRK.)"라고 명시하며, 핵무기 포기와 인권 문제 개선을 전제로 수교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north-korea/france-and-north-korea/|#]] 프랑스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복잡한 편인데, 1981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집권하면서 북불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급기야 1984년 12월 평양 주재 통상대표부가 일반대표부로 격상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1985년 4월 초 [[로랑 파비위스]] 총리가 방한하여 북한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여 한불간의 외교 현안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당시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유엔 가입을 승인하고, 2011년 문화인도사업 협력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면서 수교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핵무기의 폐기와 인권 문제 개선을 걸면서 묵시적 승인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통신 발로 2001년 '프랑스가 내부적으로 북한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진위는 불확실하다.[[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0|#]] 일단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국가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에스토니아]]: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라 '''국가승인을 취소했다'''. 그 이후로도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다. [[2017년]] 에스토니아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북한을 위험한 국가가 아닌 위험한 '''정권'''으로 분류한데다가 에스토니아 외교부 사이트에서는 북한은 보이지 않는데 한국을 South Korea나 Republic of Korea도 아니고 아예 Korea로 표기한 것이 증거.[* 아이러니하게도 에스토니아와 같은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현재도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 심지어 수교 자체는 한국보다 북한과 먼저했다는 것.(북한은 1991년 9월, 한국은 1991년 10월)] [[https://vm.ee/en/countries/korea?display=relations|#]] [[이스라엘]]처럼 이북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셈이다. * [[바티칸]]: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로 승인하는지 알 수 없다. 후술했듯이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도 미승인국 취급하니깐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승인국 취급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세히는 불명. 나머지 북한과 관계도 맺지 않은 수많은 국가들의 오피셜도 찾기 어려워 북한에 대한 미승인 여부는 불명. * [[우크라이나]]: 최근까지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해왔으나 2022년 북한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면서 이에 반발한 우크라이나는 단교를 선언하였고,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북한에 대한 승인철회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https://english.pravda.ru/news/world/152997-ukraine_north_korea/|#]] * [[보츠와나]]: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2017년]] 철회하고 미승인 상태로 돌렸는데, 사유는 불명이다. 보츠와나와 북한이 단교한 것은 [[2014년]]이고,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철회한 것은 [[2017년]] 연말이다.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4차]], [[북한의 5차 핵실험|5차]], [[북한의 6차 핵실험|6차]] [[핵실험]]이 [[2016년]]~[[2017년]] 연달아 일어나자, 보츠와나가 아예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츠와나는 북한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도 '''[[유엔]] 총회장에서 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