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션스쿨 (문단 편집) === 미션스쿨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 비(非)종립대학 === * [[광운대학교]]: 교명의 어감 때문에 [[불교]] 계열 혹은 [[원불교]] 계열 학교로 오해받지만, 그냥 설립자 이름이 조광운일 뿐이다. * [[동명대학교]]: [[동명그룹]]의 창업주로서 이 대학의 설립자인 [[강석진(기업인)|강석진]] 초대 이사장이 [[불자#s-1|불자]]였다. 그 영향으로 교내에 동명불원이라는 [[조계종]] 사찰이 있고, 학부에도 불교 관련 학과(불교문화전공, 선명상치유학과)가 존재하지만, 불교 종립학교는 아니다. 재단도 종교 색채가 없다. * [[성신여자대학교]]: 역시 교명의 어감 때문에 [[가톨릭]] 계열 학교로 오해받는다.[* 과거 1996년까지 [[가톨릭]] [[성호경]]의 경문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였기 때문에 그랬다. 물론 '성신'으로 쓰던 단어를 '성령'으로 개정한 후 [age(1996-01-01)]년이나 지났기 때문인지 가톨릭계 학교라는 오해도 많이 줄어든 편.] 특히 [[부천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전신은 춘천에 있던 [[성심여자대학교|성'''심'''여자대학교]]였는데, 이 학교와 이름과 어감이 매우 비슷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두 학교는 이름만 비슷하였을 뿐 전혀 관계가 없다. 참고로 성신여대의 성신은 한자로 정성스럽고 참되라는 뜻의 '誠信'이라고 쓰며, 성령의 옛 말인 '聖神'과는 한자부터 다르다. *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캠퍼스#s-3.7|창학캠퍼스 교문]]에 [[성경/번역#s-4.3|개신교 어투의 성경]] 구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여호수아]] 1:9),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카서|데살로니가전서]] 5:16∼18),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1~2), “일어나라 빛이 네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 등]이 써 있어서 [[개신교]] 학교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건립 초기의 역사부터 미션스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는 창학캠퍼스 건립 당시 총장이던 [[이경숙(1943)|이경숙]] 총장[* [[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이 당시 영어교육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했다가 '오륀지'라는 유행어를 유행시킨 바로 그 사람이다.]이 [[개신교]] 신자였고, 새벽기도를 하다가 만난 한 독지가로부터 '교문에 성경 구절을 새겨넣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교문 설치 비용을 기부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 [[영남외국어대학]], [[영남사이버대학교]]: 이사장이 목사이고 영남사이버대학교에 신학과가 부설되어 있어서 종립학교로 오해받지만 채플도 없고 재단도 종교 성향을 띄지 않아서 종립학교도 아니다. *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춘천]], [[서울]], [[안양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한림대학교 의료원|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유명한 그 학교. '성심병원'이란 이름이나 설립자가 가톨릭 신자라는 것 때문에 종교계열 학교로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학교 교육 과정에서 종교색은 전혀 없다. 물론 학교 설립 과정에서 [[성심여자대학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림대학교가 있는 캠퍼스 터가 과거 [[성심여대]] 춘천캠퍼스 자리였다.] [[과거]]로 스펙트럼을 넓히면 가톨릭과 [[인연]]이 있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