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성년자 (문단 편집) === 미성년자의 공법상 행위능력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미성년자가 사인의 공법행위를 할 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예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미성년자는 인감 신고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인감증명법]] 참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출원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특허법]] 제3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미성년자이더라도 일정 연령에만 달하면 일정한 공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도 많은데, [[국적법]]이 만 15세만 되면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