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성년자 (문단 편집)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미성년자(A)가 혼인외에서 자녀(B)를 두었다면, 그 자녀(B)의 친권자는 그 부모(미성년자. A)가 아니라 그 부모의 친권자(이를테면 B의 조부모)라는 이야기이다.]|| [[민법]]에서는 3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자격과 권한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는 아니지만 특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가 곧 법정대리인이 되며, 기본적으로는 부모(입양아일 경우 양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은 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할지의 여부도 청구권자[* 참고로, 본인이 자기자신에 대한 후견을 개시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마음이고, 후견개시 심판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만, 미성년자는 [[그런거 없다|그런 거 없고]] 당사자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붙어있게 된다. *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부모가 협의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결정되었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할 때, 즉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보통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을 친권자로 지정한다. 그러나, 공동친권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친권자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실은 협의상 이혼에서는 친권자지정 협의가 안 되어 있으면 법원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지정을 빼먹었으면 이는 재판누락에 해당하여 추가재판을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막장스러운~~ 일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당연히 드물다[* 왜 막장이냐면,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키울 권리이고, 친권은 아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적인 행위를 대리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통장이나 카드, 여권, 신분증을 만들거나, 결혼하거나, 취직하거나, 법적으로 증언해야 할 때, 계속 배우자를 불러야 한다(...)]. ~~그러나 법의 세계에서는 이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막장스러운 일들이 실제로도 일어난다는 것이 함정.~~ * 부모 양쪽이 모두 사망할 경우: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놓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2013년 6월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친족이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되었고(법정후견인), 법정후견인이 될 사람이 없는 아동은 [[보육원]]으로 보내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육원의 원장이 후견인이 되었다.] 재산문제가 얽혀있거나, 가족들이 막장스러우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 물론, 이는 성년후견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아동 학대 및 아동 살인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 경우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한시라도 빨리 구출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학대 혐의가 명확해지고 부모가 구속되면, 즉시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친권 정지 및 상실 청구를 하게 되며[*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은 일단 해당 법률을 잘 모를 확률이 높고, [[아동 학대]] 문서에 적힌 대로 장기간 학대가 지속되면 정신이 피폐해져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를 일컫는데, 학대사건은 보통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장 먼저 파악하고 개입하게 되므로 지자체가 먼저 나설 일은 드물다고 봐도 된다.] 법원도 초고속으로 선고를 해준다. 이후 믿을만한 친족에게 친권을 넘겨주거나, 해당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해당 아이(살인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형제자매)를 보호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부모의 재정 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해 학생비자 결격사유가 생겨서 교환학생 등으로 인해 유학생활 등이 힘들어질 수 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해당 아동은 미성년자 상태에서 [[비자]] 만들기 어려우며(특히 멕시코 학생비자를 멕시코 대학교에 학사과정으로 합격할지라도 19세 이전에 만들기 힘들어진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별도로 직장에 근무하지 않는 한 부모의 지불능력을 증명하지 못해 학생비자를 얻기 힘들다. 취업비자는 성인이 되고 나서 해당 직장에 합격이 된 후 직장에서 보내는 것인 데다 개개인은 이미 독립한 상태이므로 상관없다. 만약 아동학대를 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외국 4년제 대학교 학사과정을 통한 외국 유학을 꿈꿨다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계획을 수정해야한다. (이것도 나라마다 다르다.)] 딱 봐도 이런 일로 판례가 만들어지면 안 되지만, 2015년 말부터 2016년 봄이 되도록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이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피해 아동의 신변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