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성년자 (문단 편집) === [[형사미성년자]]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소년보호처분에 처할 소지는 있다. [[소년법]] 제4조 ①항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 촉법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 범죄소년 *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우범소년 즉, 소년법은 처벌 가능나이를 더 낮게 잡아 만 10세인 소년이 되는 순간,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상 처벌만 가능하고, 범죄소년은 소년법과 형법상 처벌 중 선택한다.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정기형인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만 19세가 되면 바로 사형이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른바 문턱효과가 발생하여 성년이 되었다고 바로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에 1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두었다. 즉, 19세 이기에 사형과 무기형이 가능하지만,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소년법 59조가 적용되어 15(20)년의 정기형 선고로 대체된다. 소년법과 형법을 종합해 다시 정리하면, 형사상 항소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0세 ~ 9세: 아무런 처분 없음[*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3년생 이후 출생자] 10세 ~ 13세: 소년보호처분[* 생일이 지난 2013년생~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9년생] 14세 ~ 18세: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생일이 지난 2009년생~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생][* 그래서 이론적으로 대학교 1학년도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19세 ~: 형사처벌 헌법 제27조 2항에 나오는 죄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범죄소년은 군사재판을 받지만 촉법소년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군법으로 다스린다. 자세한 건 [[형사미성년자]]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