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물리치료사 (문단 편집) === ○○치료사? === 2019년 현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치료사'''명칭 사용 가능 직종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뿐이다. [[언어재활사]](속칭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속칭 심리치료사) 등은 공식적으로 '''○○치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병원]]이 아닌 민간 기관에서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 즉 [[불법]]이다.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다. EX) 언어치료실, 심리치료, 음악치료 등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웃음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와 같은 강의를 진행하는데 강사 대부분 며칠만 강의를 들으면 딸 수 있는 민간사설단체의 자격증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하는 [[면허증]]을 받아 치료하는 물리치료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