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물권 (문단 편집)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근거에 관하여 학설은 나뉘어 있는데, 다수설은 물권이 목적물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이어서 물권의 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 [[질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두어져 있지 않으나, 통설은 질권에도 일반적인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견이 있음] 물권적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물권이 무것인가에 따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누어진다.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각물권별로 다시 세분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그 전제가 되는 침해의 모습에 따라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점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이 세 권리가 모두 인정되지만, 다른 물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권과 저당권에 기하여서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수거허용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우리의 학설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설은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과는 독립한 권리로 파악하면서 동시에 채권과도 구별하고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적 청구권과 같지만, 상대방인 의무자가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과 다르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어서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며, 물권의 이전·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소멸한다.[* 그리하여 물권과 분리하여 물권적 청구권만을 양도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가에게 유보하여 둘 수도 없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그리하여 특정한 물건에 관하여 두 권리가 병존하는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자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파산시에는 환취권을 가진다.]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가 문제된다. * 물권적 청구권은 제한물권에 기한 것은 물론이고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도 민법 제16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20년의 시효에 걸린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물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는 판단한 것이 없으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요건은 각각의 물권적 청구권에 따라 다르나, 공통적인 것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 물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침해사실) * 물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일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침해의 위법성)[* 예를 들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상린관계에 기하여 토지로 통행하는 경우에 그렇다] * 그 밖에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묻지 않으며 침해 또는 침해염려가 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로 충분하다.(고의·과실 불문) 물권적 청구권자는 현재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권자이다.[* 물권자이기만 하면 그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현재' 물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또는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침해하였지만 현재에는 침해하고 있지 않은 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행위청구권·인용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내지 본질의 문제가 곧 비용부담의 문제라고 서술한다. 그런데 일부 교과서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내지 내용의 문제와 비용부담의 문제는 존재의 평면을 달리한다고 한다.] * '''행위청구권설'''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때의 비용은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언제나 방해자가 부담한다고 한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 견해를 취하면서 다른 설명을 하기도 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순수 행위청구권이라고 하고,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하면서, 다만 수거허용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행위청구권설의 수정설'''이 있다. 원칙적으로 행위청구권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반환청구권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행위청구권인데, 반환청구의 경우 그 상대방인 현재의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닌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책임설'''에 따르면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제행위, 따라서 그 비용부담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물권자 자신이 그 방해를 제거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용케 하는 데 그치고, 그 비용도 물권자가 부담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태도를 명백히 밝힌 바가 없다.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이 행위청구권임은 분명히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