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효세자 (문단 편집) === 원자가 되다 === 원자는 왕세자와 달리 봉해지는 작위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이른다. 정궁의 몸에서 난 적장자라면 태어난 순간부터 원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논란의 여지도 없지만, 사람 일은 그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정조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친형 [[의소세손]]이 죽은 이후라서 신하들이 원손으로 불렀다가 영조가 "원손 정호를 정식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부르냐"며 언짢아했다. 물론 의소세손은 이미 고인인지라 당일로 원손의 호를 정해주기는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 후궁에게서 후계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다. [[숙종(조선)|숙종]] 때 [[희빈 장씨]]가 [[경종(조선)|경종]]을 낳자 처음으로 ‘원자정호(元子定號)’라는 방법을 썼는데, 이는 신분세탁을 말한다. 이런 발상을 내놓은 것은 숙종으로, 경종에게 원자정호를 할 때 [[남인]]조차 "왕세자 책봉이나 할 것이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당황했다. 이에 숙종은 "니들은 왕실 일을 잘 모른다"고 대꾸했다. 이때 왕자를 원자로 삼았지만, 이때만 해도 원자의 개념이 제대로 정의된 게 아니었다. 숙종이 인현왕후의 폐위를 명했을 때 반대 논지가 ‘원자라는 것은 적자라는 것이고, 적자라는 것은 [[적모]]의 자식이라는 것이니, 원자는 중궁의 아들인데, 어찌 왕자의 어머니를 폐하시느냐.’는 논지를 펼쳤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샀다.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 장씨]]가 ‘아들로 인해 어머니가 귀해진다’며 [[왕비]]가 되었지만 결국 인현왕후는 복위되고 왕세자를 인현왕후의 정식 아들로 삼아 최종적으로 경종의 양모는 인현왕후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하나의 선례가 완성되었는데, 왕위계승 후계자가 서자라면 그 아이를 중전에게 인도하고 원자정호를 하는 것으로 신분세탁을 해 후계자가 적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었다. 조선후기에는 서자를 후계자로 삼으려할 때 다들 이 방법을 따랐다. 참고로 영조는 원자정호와 같은 공식적인 족보세탁을 안 하고 즉위한 [[서얼]] 임금이다. 영조~철종 시기에 작성된 왕실 선원팔고조도에 영조의 비(妣, 죽은 어미)를 인원왕후로 적었지만 영조가 [[인원왕후]] 밑으로 들어갔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고, 영조가 인원왕후 사후에 생모인 [[숙빈 최씨]]를 자신의 비(妣)라고 부르겠다고 주장했던 걸 보면 인원왕후 건은 ‘왕의 법적인 모친은 적실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자리잡은 뒤 편의적으로 끼워 넣은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시대에 작성된 2개의 선원팔고조도에 모자관계가 다르게 기록된 점으로도 알 수 있는데, 영조~철종 시대에 작성된 선원팔고조도에는 원종의 비(妣)는 생모이자 선조의 후궁인 [[인빈 김씨]]였는데 후대에 재작성된 계보에는 [[의인왕후]]로 바뀌어 있다. 따라서 이후 첩에게서 태어난 [[효장세자]]와 [[사도세자]]는 둘 다 영조의 정궁 [[정성왕후]]에게 인도되어 양모가 되었다. 효장세자는 영조가 왕자였던 시절에 태어나 경우가 다르지만 사도세자의 경우 태어난 당일 즉시 정성왕후에게 인도되어 원자정호를 받았다. 이는 순조도 마찬가지다. 반면 문효세자는 원자정호가 되는 데 3개월이 걸렸는데, 사도세자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춰진 점에서 궁인 성씨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음을 보여준다. >원자의 호칭을 정하였다(元子定號). 영의정 서명선 등이 아뢰기를, >“이처럼 경하하는 날에 신들이 종사의 대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조종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시고 도우시어 원량이 탄생하여 국가의 근본이 크게 정해졌으므로 마음은 팔도의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생한 경사가 이미 3달이 넘었으니 미리 세우는 계책은 실로 하루가 시급합니다. 더구나 영종(영조)의 신주를 옮기지 않는 전장(典章)을 때마침 이때에 시행하게 되었으니, 일이 마치 때를 기다린 것과 같아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터전을 공고히 하셨던 계획을 깊이 생각하시어 빨리 칭호를 정하라는 명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정순왕후 김씨(조선)|자전]](慈殿)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겠다.” >하였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9월 이후로 천심의 지향이나 인심의 기대가 오직 호칭을 정하는 한 가지 일에 있습니다. [[혜경궁 홍씨|자궁]](慈宮)에 계신 자전께서도 반드시 명을 더디 내린다고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여쭈어서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원자의 호칭을 정하는 것은 무진년(1688년 경종)과 을묘년(1735년 [[사도세자]])에 하교한 것에 따라 여러 사람들의 소원을 좇아 종묘에 고하고 교서를 반포하겠으니, 해조로 하여금 관례에 따라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이에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일제히 말하기를, >“탄생의 경사가 이미 선대왕께서 탄생하신 달과 맞았고 호칭을 정하는 일이 또 선대왕을 세실로 모시는 때에 있게 되었으니, 복록이 장구하고 사랑함이 도탑다는 것을 여기에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782년 11월 27일 결국 3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하다가 정조도 더 이상 화빈 윤씨에게 가망이 없다 판단해 포기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큰애를 후계자로 정하게 되었다. >시임대신과 원임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원자의 호칭을 정한 뒤에 소용의 관작을 올려주는 것은 당연히 거행해야 할 일로서, 사체가 특별한 만큼 즉시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는 책봉하기를 기다렸다가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 앞으로 상량해서 하교하겠다.” 하였다. >1782년 12월 9일 >[[의빈 성씨|성씨]]를 [[소용]]으로 삼았다. 영의정 서명선이 또 건의하자 윤허한 것이다. >1782년 12월 28일 이때 영의정 서명선의 경우에는 후계자의 어머니 지위가 낮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했는지 [[의빈 성씨|소용 성씨]]의 지위를 더 높이라고 했지만, 책봉을 언급하면서 미룬다. 아마 소용 성씨의 정식 책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여겼다는 뜻으로 보인다. 원래 책봉식을 좀 늦출 생각이었던 것 같지만 서명선이 빨리 하라고 보채서 처음 예정보다 빨리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반적으로 공식 책봉식은 1년 텀으로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빈 성씨|소용 성씨]]에게 의빈(宜嬪)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1783년 2월 19일 이후 [[의빈 성씨|소용 성씨]]는 원자의 생모라는 이유로 정식으로 정3품 소용으로 책봉된지 2개월 만에 정1품까지 한번에 뛰어오른다. 하지만 승은후궁이었기 때문에 [[화빈 윤씨]]와 달리 일반 후궁의 자리를 벗어나지는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