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헌정보학과 (문단 편집) == 개요 == '''{{{+1 [[文]][[獻]][[情]][[報]][[學]] /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본 문서는 학교생활과 학문에 대해 다루며, [[사서(직업)|사서]] 자격 취득 후의 [[진로]]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사서(직업)|사서]] 문서를 참조'''할 것. [[문헌정보학]]이란, 정보자원의 [[생산]], [[가공]], [[검색]], [[수집]], [[유통]], [[활용]]과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크게 [[자료조직|자료조직(정보조직)]], [[정보학(문헌정보학)|정보학]][* 전자화된 정보자원을 다룸.], [[도서관경영]], [[기록학]], [[서지학]][* 물리적인 형태의 정보자원을 다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정보학과는 한국에서 2년제와 4년제 학사과정에 설립되어 있으며, [[대학원]]에서는 세부 학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는 이전에 ''''도서관학과''''로 알려져 있었으나, 학문의 영역이 도서관 업무만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현대의 정보화 사회를 반영하여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커뮤니케이션학과]] 역시 과거에는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등의 명칭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 쪽에서만 내용을 한정하던 것에서 미디어 전체를 통용하기 위해 이름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출신자들은 중장년층에게 자주 '''"도서관학과죠?"'''라는 반응을 듣게 된다. 또한, [[대구가톨릭대학교]]는 '도서관학과'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지만, [[2023년]]에 ''''문헌정보학과''''로 변경하였다. 법적으로 문헌정보학과를 우대하는 주요 분야는 도서관이지만, [[문헌정보학]]은 ''''정보가 담긴 모든 매체에 적용 가능한 학문''''이므로, 이를 단순히 도서관과 연관시키는 것은 제한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은 일반 대중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도서관학과'로 소개하기도 한다. 국내 대학교 중, [[전남대학교]]가 [[1984년]]에 문헌정보학과로 최초로 개칭하였다. || '''개설 과정''' || '''대학교''' || || '''학부 과정''' ||· 1950년대: 연세대, 이화여대 (2개교)[br]· 1960년대: 중앙대, 성균관대 (2개교)[br]· 1970년대: 경북대, 대구가대, 숙명여대, 강남대, 청주대 (5개교)[br]· 1980~1989년: 건국대, 경기대, 경성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동의대, 명지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여대, 신라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충남대, 한남대, 한성대 (21개교)[br]· 1990년대: 대진대, 중부대 (2개교)[br]· 2000년대: 나사렛대, 경일대 (2개교)|| || '''석사 과정''' ||· 대구가대, 대구대, 대진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전주대, 청주대, 한남대, 한성대|| || '''석·박사 과정''' ||'''경기도'''[br]· 경기대[br]'''경상도'''[br]· 경북대, 계명대, 부산대[br]'''서울'''[br]· 상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br]'''전라도'''[br]· 전남대, 전북대[br]'''충청도'''[br]· 충남대|| || '''교육대학원 사서 교육 전공''' ||· 서울지역: 연세대, 중앙대, 명지대, 상명대, 경기지역: 경기대, 대진대, 충청지역: 공주대, 전라지역: 전북대, 경상지역: 부산대, 신라대|| || '''정보과학 대학원''' ||· 이화여대, 전북대|| || '''전문대학''' ||· 숭의여대, 명지전문대, 대림대(도서관미디어정보과), 부산여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