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종(고려)/생애 (문단 편집) === 조세제도의 완성 === 재위 3년째인 1049년에 현직 귀족들에게만 토지를 내렸고, 공음전을 지급하는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상속이 가능한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해 문•무 양반 신분 유지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공음전시법은 상속과 매매가 가능한 공음전시를 내리는 별도의 법률로 이걸 1049년에 시행해서 고위 귀족들에게는 피해가 없게 만든 다음, 퇴직 관리에게는 전지를 주지 않는 경정전시과가 1076년에 시행되는 것이다. 공음전시법은 사실상 고위 관직에 대한 땅 몰아주기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이 공음전이란 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라 말도 꽤 많이 나왔다. 이는 [[경종(고려)|경종]](제5대)이 976년에 시행한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라는 토지 제도를 실시한 것을 [[목종(고려)|목종]](제7대)과 [[덕종(고려)|덕종]](제9대)이 개정을 했고, 이것을 다시 문종이 공음전시법으로 개정한 것이었다. 원래 이 공음전시법은 관리들의 생활을 안정화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고위 관리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좀더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종이 시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제도는 아니었다. 이것 때문에 문벌귀족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하단의 그늘 항목 참조. 다음해인 1050년, 기상이변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피해액에 따라 세금을 면해주는 '''재면법'''(災免法)과 현지 수확 상황을 지방관이 조사한 후, 농작물의 피해 정도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제정했다. 1054년에는 '''전품제'''(田品制)를 도입했다. 이는 해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상전', 1년 경작하고 1년 쉬어야 하는 땅을 '중전', 1년 경작하고 2년 쉬어야 하는 땅을 '하전'으로 하여 등급별로 나눈 땅에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것이었다. 이로써 평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만들었다. 또한 1076년 12월엔 기존의 전시과 제도를 약간 손을 본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를 시행했는데 이 제도는 14세기말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토지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이때 태조 [[왕건]]이 부분적으로 시행한 이래 간간히 유지되던 '''녹봉제'''(현물이나 [[쌀]]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직책만 있고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관리들에게도 지급되던 토지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러한 현안은 토지 지급 대상자인 공신과 관리들 수가 늘어나 토지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