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신 (문단 편집) === [[일본]] === >'''요즘 같은 세상에 문신 같은 걸 새겨 넣으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 >-[[소메야 타쿠미]], [[용과 같이 6]]에서 일본 사회의 문신에 대한 인식은 상상 이상으로 '''매우 나쁘다'''. 세계적으로도 일탈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나, 일본만큼이나 문신에 거부감을 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의 전통 문신인 이레즈미(入れ墨, 入墨, 文身, 刺青)는 현대 서구적 문양 따위를 새기는 타투(タトゥー)와 구분하기는 하는데, 종류상의 구분일 뿐 사실 둘 다 일본 사회 내 인식은 밑바닥이라 별 차이가 없다. 187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서는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옛 [[아이누족]]의 여성들은 성인이 되면 얼굴과 팔에 문신을 새겼는데, 특히 얼굴에 미소 짓는 모양의 문신이 유명하다. [[오키나와]]에서도 옛 [[류큐 왕국]]의 여성들은 손등과 손가락에 '하지치(ハジチ)'라는 문신을 새겼는데, 조선시대 류큐 왕국에 표류했던 상인 [[문순득]]이 손에 하지치를 새긴 류큐 여성들을 보고 아녀자들의 손등에 자자(刺字), 그러니까 죄인에게 죄목을 새겨넣은 문신이 있는 줄 알고 기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선술했듯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문신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국가 중 하나이기에 한국에서는 패션 정도로 치부되는 작은 타투 글자조차 소위 말하는 [[문신충]]으로 받아들여지는 양아치들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사회적 비행으로 받아들이며, 문신을 했을 때 가해지는 제약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심하고 범죄자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한국에서도 문신의 이미지가 좋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작은 타투 문구 정도는 본인의 스타일로 인정해주는 반면, 일본에서는 작은 타투 문구만 새겨도 한국에서 [[문신충|문신 떡칠한 사람]]을 보는 수준의 시선으로 나쁘게 본다. 문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를 많이 저지른 [[야쿠자]]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https://www.youtube.com/watch?v=LlhuufqzgJE|이를 응용한 개그]]까지[* 영상에서 문신이 조금만 그려진 사람이 사우나에 들어와도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에선 눈초리를 받을지언정 도망칠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욱 문신에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있고, [[크레용 신짱|짱구는 못말려]]에서도 작중 유치원 [[타카쿠라 분타|원장선생님]]이 야쿠자가 연상되는 인상 탓에 "어떤 문신을 했나요?"라는 오해를 받자 짱구에게 "난 문신 같은 거 없어!"라고 결백함을 주장하며 해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문신을 야쿠자나 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인식이 있기에 나온 [[블랙 유머]]다. 일본 내에서도 해마다 타투 컨벤션 등 국제 행사가 열리지만 국외의 평가가 어떻든 국내에서는 사실상 그들만의 세상일 뿐,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멸시하는 분위기이다.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크기나 이유를 따지지 않고 조금의 문신이라도 있는 사람을 [[야쿠자]]나 [[한구레]]같은 범죄쪽 관련 인간으로 여길 정도다. 애초에 야쿠자나 한구레 중 네임드는 암흑 세계에 죽을 때까지 몸을 담겠다는 의미의 문신을 할 정도이니... 패션 타투는 물론이요 종교적인 의미나 수술 자국을 감추기 위한 타투마저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극악의 야쿠자라도 차라리 공공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은 있어도 문신을 드러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일본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인 [[고바야시 유키]]는 부모님과 [[여동생]]의 이름과 행복을 바라는 격언을 문신으로 새겼고, 이후에도 다른 문신을 몇 개 더 새긴 사람인데, 2019년에 한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3&aid=0009518153|인터뷰]]에서 문신이 일본 사회 대표팀 등에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문신=범죄자 or 예비범죄자''' 급으로 취급하며, 타투는 합법적인 생명보험 가입 거절 사유이며, 살았을 때 용케 안 걸렸어도 '''사망 후 몸에서 타투가 발견되면 계약이 무효처리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당연하지만 [[외국인]]이라도 이런 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목욕탕에서 금지당하는 등 이런저런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잉글랜드]]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이 일본에서 경기를 치르던 2002년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한일 월드컵]] 당시 문신을 가리기 위해 상의탈의를 하지 않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2018년에는 럭비 월드컵 주최국인 일본이 각국의 출전 선수들에게 '문신 가려달라.' 요청까지 했다. [[https://www.bbc.com/korean/news-45597512|기사]] 또 일본 당국은 선수들에게 경기뿐만 아니라 체력단련실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때도 래쉬가드를 입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니 문신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계는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문신을 한 사람을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 이는 [[월드컵]]과 같은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일본 축구선수들 중에서는 문신을 한 사람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서양이나 남미 쪽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문신한 선수들이 제법 많지만 일본에는 거의 없다는 것. 톡톡 튀는 언행과 상당히 서구적이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한 [[혼다 케이스케]]도 문신이 없다. 이는 한편으로는 문신에 한해서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이 상당히 폐쇄적임을 일부 대변한다. 그래서 일본 [[연예인]]들 중에서도 간혹 문신을 한 사람이 있지만,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일반 대중의 선망을 받거나 호감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여자 [[아이돌]]은 문신을 절대 엄두도 못내고''', 남자 아이돌도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는 탑급의 남돌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연예인뿐만 아니라 '''[[AV 배우]]들의 문신조차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대형 제작사에서는 문신한 여성을 아예 쓰지 않고, 중소형 제작사에서는 화장품으로 덕지덕지 칠해서 가려 버린다. 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문신은 거의 스테레오 타입이 되었을 정도로 유명한데도 AV 여배우로 고용이 되기 힘든 이유는, AV 배우는 [[여학생]]/[[처녀]]/[[유부녀]]/[[비서|사무]]/[[여교사|교육]]/[[간호사|의료]]/[[가정부|가사]]/[[객실 승무원|승무]] 등 사회적인 시선이 나쁠 거 없는 배역을 연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생활에서도 문신한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는 [[목욕탕]]과 [[온천]]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도 문신노출을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많다.[* 이레즈미 뿐만 아니라 특정 부위에 부분적으로 하는 표식 정도의 문신도 얄짤없다.] 오죽하면 문신한 사람도 입장 가능한 욕탕이나 온천의 위치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있고, 아예 문신을 임시로 가려주는 드레싱 테이프까지 개발될 정도다. 취업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이익이 따라서 대인관계, 성적 및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우수한 재능을 가진 인재라 할지라도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사가 거부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설령 문신을 숨기고 취업을 한 뒤에 자신의 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모범적인 회사 생활을 해 왔다 하더라도 문신을 들키는 순간 해고당하거나, 운이 좋다 해도 즉시 문신을 지우거나 아니면 스스로 퇴사하라고 요구받는다. 또한, 일본에서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문신을 한 사람이 취업을 원한다면 문신을 필히 지워야 하고, 문신을 정 지우기 싫다면 사실상 창업을 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문신을 한 사람을 받아주는 기업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이고, 그마저도 문신이 없는 사람을 훨씬 선호하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봐주는 예외는 문신의 내용이 [[사별]] 또는 [[참척]]한 가족을 기리는 내용인 경우. 예외적으로 일본에서 문신이 허용된 사례는 전통적으로 [[3D]] 업계였다. 소방관, 어부같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사람들의 경우 새겼는데, 이는 [[야오요로즈]] 등의 주술을 받아들이는 문화상 '''진짜 이런거라도 의존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거칠고 힘든 3D 업종에 몸을 담은 사람들의 경우 민간에서도 '문신'보다는 '액막이'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로 야쿠자들 또한 '자신들도 목숨걸고 있다.'라는 자학적인 의미로서 문신을 새기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지만 활동반경이 넓은 젊은 층의 경우엔 이를 고려해도 문신을 하는 경우가 적고, 지금 고령층이라 해도 경찰관과 소방관은 문신이 금지된 지가 100년도 넘었기에 해당이 없다. 한국에서도 경찰공무원 결격사유 중 하나였던 '용모가 추악한 자'란 표현이 현대 일본의 경찰공무원 임용규칙령에서 나온 것이다. 21세기 들어 용모단정한 자를 뽑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 애초에 근대화 이전과 이후의 일본 경찰관[* 정확히는 경찰관에 해당하는 직종.]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와 인식부터가 다르다. 에도시대의 경찰관인 '[[도신]]'(同心)은 본인의 잘못은 없으나 더러운 놈들을 늘상 마주하는 직업이므로 정신적으로 순결해야 할 [[쿠게]]와 [[쇼군]]에게 그 더러움을 옮기지 않도록 [[고관대작]]들을 배알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며 직책도 세습할 수 없다. 소방수도 마찬가지로, '히케시'(火消し)로 불리던 에도의 소방수들은 요즘으로 치면 사설 용역 업체에 가까웠다. 그나마 이쪽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므로 공갈이나 노름 등에서 해악만 끼치는 다른 [[야쿠자]] 집단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았을 뿐이다. 형벌로도 쓰였으며, 형벌 자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를 한 횟수를 기록하는 기능도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죄를 3번 지으면 사형이라고 법을 정한 다음에 초범이면 작대기 한 개를 문신 새기고 재범이면 하나 더, 작대기 두 개 그인 사람이 또 그 죄를 범해서 걸리면 [[참수형|참수]]나 [[책형]] 등에 처하는 식. 이러한 문신은 [[번(제후국)|번]](藩) 별로 새기는 방식이 달랐다. 다만 문신을 했더라도 지웠다면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한때의 일탈' 정도로 봐주며, 아예 안 했던 사람만큼 좋게 보지는 않지만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될 정도로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온천이나 욕탕에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프로레슬링]]이나 [[격투기]] 판에서는 기싸움에서 밀리지 말라고 어느 정도 용인한다. 딸 사랑이의 아기시절 발바닥 도장을 자신의 발바닥에 새긴 [[추성훈]]이 그 예시. 외국인 선수들이 문신을 거리낌없이 보여주는 건 당연하고 종종 일본인 선수들도 문신을 달고 나오는데 팬들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사실 문신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는 예술가나 운동선수가 자신의 미적 독창성에 대해 표출하는 수단일 수도 있으나, 나쁜 쪽으로는 야쿠자의 이레즈미나 폴리네시아인의 전투문신처럼 위압감을 주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므로 사회 구성원 간, 이웃 집단 간에 물리력을 쓰지 않게 된 현대 사회에서 안 좋게 보이는 것인데, 투기종목 선수들은 물리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맞으므로 위압감같은 걸 표출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것. 물론 의무는 아니므로 본인이 싫으면 안 그려도 된다. 막상 문신을 안 하는 [[스모]] 선수들은 뭐냐고 할 수 있는데, 스모는 다른 프로 격투기 종목과는 다르게 전통문화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공식석상에선 전통 의상과 촌마게를 틀고 나오고 협회는 선수들에게 젠틀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인품과 행실이 실제 승급심사에 영향을 주는 등, 강박적일 정도로 예절을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신을 금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 야쿠자=문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문신을 하지않은 야쿠자들도 적지 않다. 전후의 대표적 야쿠자로 꼽혔던 [[야마구치구미]]의 3대 조장 다오카 가즈오도 문신을 하지 않았다. 다오카에 따르면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나이 들어서는 관심이 없어졌다나... 일설에는 아들에게 '왜 야쿠자가 문신같은 걸 하는지 모르겠다. 문신 따위로 튀지말고 싸움에서 튀면 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