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문서 (문단 편집) == 설명 ==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서 자주 쓰이던 document를 직역한 것으로, 초창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본 작업 기능 중 하나다. 물론 명령어 입력이 있어야 하지만. 보통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쓰다보면 익숙해지게 되는 단어다. 컴퓨터에는 문서에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 패키지 게임 중에 문서 관리를 안 하거나 잘못하면 저장한 게 다 날아가니 자주 저장하자. 컴퓨터 문서 파일 [[확장자]]로는 [[메모장|txt]], [[워드패드|rtf]], [[아래아 한글|hwp]], [[Microsoft Word|doc 또는 docx]], odt, ott, stw(오픈오피스), stx(오픈오피스) 등이 있다. 보통 종이에 정보가 적힌 것을 문서라고 하지만 [[신분증]]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있는 문구도 광의의 문서로 포함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나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문구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는다.[* 예시로 제시한 주민등록증,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문구는 시/군/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다.] 서구권 국가에서는 [[여권]], [[신분증]] 등의 증빙 서류도 문서(Document)라고 한다. 문서는 문서의 제목, 내용, 그리고 명의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모두 있어야 문서로 취급되며 하나라도 없으면 형법상 문서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명의자가 관청(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니냐에 따라 [[공문|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뉜다. 즉 문서의 명의자가 관청(공무소의 장, 즉 읍/면/동장에서 각 부처 장관 및 대통령까지)이면 공문서, 관청이 아니면 사문서가 된다.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주로 민원신청서)는 서식이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공문서로 착각하기 쉬우나 엄연히 말하면 사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의 명의자가 관청이 아닌 신청자 개인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