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정부/평가 (문단 편집) ==== 사생아 판결 ==== 2011년 서울가정법원은 자신이 김영삼 대통령의 친생자임을 주장한 김모(52) 씨가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김 전 대통령의 법률상 친생자가 맞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2009년 10월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친어머니도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0341770?sid=100|#]][[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81/000216557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