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과 (문단 편집) ==== 안 해도 되는 경우 ==== [[어문계열]], 법학계열 등 수학이나 통계학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전공도 존재한다. 보통 이런 수학을 요구하지 않는 전공을 진정한 문과라는 의미에서 [[협문]]이라 부른다. 대학 졸업 후 [[영업]] (B2C[* 일반소비자 대상 영업] 실무자, 매장관리), [[생산직]], [[비정규직]]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중소기업]] 근무 시 수학을 안 해도 된다. 영업은 수학이고 뭐고 안 본다. 사교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LG의 임원에 따르면 영업직에서는 출신 대학, 영어 및 스펙, [[사회성]]을 본다. 대부분의 중견기업과 한화그룹 같은 곳은 인적성을 보지 않는다. 이러면 인적성에서 묻는 수학 문제를 몰라도 입사 가능하다. 입사 후에도 마찬가지다. 신입사원은 서류 취합, 길 안내, 연락, 번역, 행사 장소 예약 등의 지원 업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수학이 쓰일 일은 거의 없다. 수학이 쓰이는 재무, 마케팅 등은 따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포자라면 지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엑셀을 쓰더라도 사칙연산 정도만 요구되는 곳이 많다. 요식업계의 대기업[*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직영점 점장은 일반 기업의 과장~차장 정도에 비유할 수 있는데 고졸도 점장까지 올라간다. 점장이 수학을 몰라도 다른 전문 관리부서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고졸, 전문대졸들도 매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 5급)는 시험 합격까지는 수학이 필요 없다. PSAT를 치지 않는다. 단, 2024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1년에 10명 정도 뽑는다.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세법, 통계학, 회계 등을 치는 일부 직렬을 피하면 필요없다. [[전문직]]의 경우, [[공인노무사]]는 1차 [[경영학]], 2차 [[민사소송법]] 선택하면 경영학 시험에서 쓰이는 것 외에는 시험에서 수학을 최대한 피해갈 수 있으나, 자격을 취득하고 수습 과정으로 들어가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연말정산]] 실무 등을 배워야 하므로 누진세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문과 수학 수준) 하지만 자영업자 전문직의 경우 자격만 취득할 수 있으면 계산은 고용된 직원에게 시켜도 된다. 대학원에서조차도 일부 과정은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을 안 해도 괜찮다. 먼저, [[통번역대학원]]을 비롯한 대개의 [[특수대학원]] 석사는 논문을 쓰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다. 자기 전공 공부만 충실히 하면 된다. 그리고 학문분야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가 질적 연구로 이루어질 경우 수학을 아예 안 해도 된다.[* 가령, 플라톤 철학 연구가 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물론 아주 기초적인 통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 [[인문학]](논리철학을 제외한 문사철), [[법학]]: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필요없다. * [[인류학]] * 정치외교학 일부 세부전공: [[국제정치학]] 이론, 정치철학/정치사상/정치이론, 북한학 * 역사를 다루는 연구분야: 외교사, 경영사학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