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 (문단 편집) == 무죄판결과 비슷한 재판들 == 무죄판결와 비슷한 재판으로 [[면소|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이 있다. 이는 [[사법연수원]]의 형사재판실무 과목에서 속칭 '무·면·공'이라고 하여 사법연수생들이 골머리를 앓는 주제 중 하나다. '무·면·공'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있으면 판결문 쓰기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무죄 판결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판사들이 판결문 쓰기가 귀찮아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구속피고인은 이러한 판결을 선고시에 즉시 석방된다. 법조인들과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법조인들은 이 셋을 묶어 '무면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