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 (문단 편집) ===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무혐의]]를 포함하여 검사가 재판까지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것. 무죄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다. 다만 공소권 없음은 특정 사유로 불기소한 것이지 사실상 유죄라 봐야되며, [[기소유예]]는 전과는 안 남지만 기소유예 기록이 사라지는 5~10년동안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면 기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무원이면 유죄와 똑같이 취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