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 (문단 편집) === 후단무죄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__'''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__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後段無罪 실제 무죄판결의 거의 대부분은 후자에 해당한다. 누가 보아도 쉽게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고 드러나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안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 丁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차를 빼달라'는 이웃의 부탁을 받고 丁은 X 아파트 구내 도로에서 101동 앞에 있던 차를 102동 앞으로 옮겨 주차했다. 검사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하였다. →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해야 하는 바 검사가 X 아파트 구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임을 증명하지 못해 丁은 제325조 후단무죄이다. 많은 학생들이 위 사안을 보고 '아파트 구내도로는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단무죄가 아닌가요?'라고 되묻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상황에 가깝다. 불특정 다수가 진입하여 통행할 수 있는 상태면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지금은 도로가 아니지만 어제는 도로였다는 개념이 성립하긴 한다. 판례상에서도 상황에 따라 불특정다수가 통행 가능한, 차단되지 않은 아파트 구내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