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 (문단 편집) ===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 경과 후 용의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용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으로 인해 공소권이 사라지는 경우에 내려진다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이고, 수사자료표 보전 기간도 기소유예와 비슷하긴 하나, 혐의가 없는 건 아니기에 유죄 취지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공무원도 무혐의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지만 공소권 없음은 징계 사유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